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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 개정안 세부 내용 – 기획재정부 (2016.07.28)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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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호에서 세법 개정안의 요약을 게재한 것에 이어 금월호에서는 주요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게재합니다.  

 

I.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조정 및 공제율 확대 (조특법 §10, 조특령 별표 78)

 

현행

개정안

□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세액공제 대상 기술

(신성장동력)

12개 분야*75개 기술

* LED응용,그린수송시스템,로봇응용,바이오제약,신소재나노융합 등

(원천기술)

17개 분야*50개 기술

*금속,생산기반,섬유,에너지효율향상,자원,전력,원자력 등

 

□ 공제율

ㅇ 중소기업30%

ㅇ 중견‧대기업20%

 

 

 

 

신산업 중심으로 대상기술*조정,확대

*미래형 자동차,지능정보,차세대SW및 보안 등11개 신산업분야 해당 세부기술

 

 

 

 

□ 공제율 인상

(좌 동)

ㅇ 최대30%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지출액 비중 × 일정배수*]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R&D 지원

<적용시기>

 - (대상기술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율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신약 개발에 대한 신성장 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특령 별표 78)

 

현행

개정안

□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세액공제 대상 기술

ㅇ신약 분야

(바이오신약)후보물질발굴 기술

(화합물신약)후보물질발굴 기술 및 임상1,2상 시험

<추 가>

□ 대상기술 확대

 

후보물질발굴 기술,임상1,2상 시험

 

 

-국내 수행 임상3상 시험*

*희귀질환 의약품은 국내외 모두 적용

 

<개정이유신약 개발에 대한 R&D 지원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조특령 §9)

 

현행

개정안

□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세액공제시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 범위

ㅇ 기업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

ㅇ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추 가>

□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좌 동)

 

ㅇ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ㅇ국공립연구기관

ㅇ정부출연연구기관

ㅇ국내외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ㅇ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다만,위탁연구개발의 경우(임상12상 및 희귀질환의약품 임상 제외)국내 비영리법인 및 국내기업의 연구기관에 한정

ㅇ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개정이유신성장동력·원천기술위탁·공동연구개발 지원

<적용시기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25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

 

(공제율)중소기업: 10%,중견: 8%,대기업: 7%

(대상 시설투자)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

(공제요건)+

① 전체R&D비중이 매출액의5%이상이고,신성장동력‧원천기술R&D비중 등이 일정요건*충족

*시행령에서 규정

② 직전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중소기업의 경우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감소인원1인당1,000만원을 세액공제액에서 차감

(적용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제외

(사후관리)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징

- (상시근로자 감소)공제연도 이후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1인당1,000만원씩 추징*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

- (다른 목적에 전용)투자 완료일부터3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시 세액공제 상당액 추징

ㅇ적용기한:18.12.31.

※ 현행「신기술 기업화 사업용자산 투자세액공제(조특법 §113)」를 동 제도로 일원화

 

<개정이유>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지원

<적용시기17.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공제 대상)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

(공제비용)국내 제작비용(시나리오 등 원작료,배우출연료,세트제작비,의상비,편집비 등)

- (배우출연료 한도)편당 국내제작비용 합계의30%를 한도로 공제

- (제외비용)홍보비 등 간접비용,해외제작비*,정부 지원액 등

*국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가 총 제작비의75%를 초과하는 콘텐츠는 전체 제작비를 제외

(공제율)중소기업: 10%,중견‧대기업: 7%

(공제시기)방송․영화상영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적용기한)19.12.31.

 

<개정이유관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 지원

<적용시기17.1.1. 이후 제작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II.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조특령 §2§23)

 

현행

개정안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대상 업종 및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업종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3~9%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대상 업종)농업‧제조업‧건설업 등49개 업종(Positive방식)

(공제율 가산 서비스업종) 1%p의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 업종범위

-도매 및 소매업,방송업,전문디자인업 등42개 업종(Positive방식)

□ 업종범위 확대

 

 

 

 

ㅇ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방식)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Negative방식)

□ 각종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상 중소‧중견기업 업종범위

 

ㅇ 농업‧제조업‧건설업 등52개 업종(Positive방식)

 

□ 업종범위 확대

 

 

ㅇ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방식)

 

<개정이유서비스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고

<적용시기17.1.1. 이후 고용‧투자하거나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 (조특법 §26§144)

 

현행

개정안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공제액)+

  • (기본공제액)투자금액×0~3%

-중소․중견기업만 적용(대기업제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만 적용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고용감소인원1인당1,000만원 차감

  • (추가공제액)투자금액×3~6%

-한도액:고용증가인원 ×1인당1~2천만원*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0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1,500만원

일반 상시근로자

1,000만원

 

 

 

(공제율)기업규모‧투자지역에따라 차등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기본공제

0%

0%

1%

2%

3%

3%

고용감소시 배제

고용감소시 에도 허용

추가

공제

일반

3%

4%

4%

5%

4%

5%

서비스

4%

5%

5%

6%

5%

6%

ㅇ적용기한:17.12.31.

□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 상향

 

 

 

(좌 동)

 

 

-중소기업에 한해1인당 한도액500만원 상향조정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5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2,000만원

일반 상시근로자

1,500만원

 

 

 

(좌 동)

 

<개정이유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

<적용시기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보전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303④ 신설)

 

현행

개정안

□ 고용유지(Job sharing)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① 상시근로자1인당 시간당 임금:해당 과세연도직전 과세연도

②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직전 과세연도

③ 상시근로자1인당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직전 과세연도

 

(소득공제액)

-근로자:임금감소액의50%

-중소기업:임금감소액의50%

 

 

 

 

ㅇ 적용기한: '18.12.31.

□ 시간당 임금 상승을 통해 임금을 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공제 확대

 

 

 

 

(좌 동)

 

 

 

 

 

(좌 동)

- (임금감소액+임금보전액*)×50%

*근로시간 단축 비율만큼 임금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금 보전분

※ 시간당 임금이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 한함

(좌 동)

 

<개정이유중소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지원

<적용시기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2)

 

현행

개정안

□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ㅇ ‘15.6.30.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16.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1인당200만원 세액공제

□ 적용기한1년 연장

 

 

ㅇ ‘16.6.30.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17.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1인당200만원 세액공제

 

<개정이유정규직 전환 지원

 

 

III. 기업구조조정 지원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완화 (법인법 §47§472)

 

현행

개정안

□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사후관리*사유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과세이연된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산입

 

ㅇ 승계받은 사업을3년 이내 폐지

ㅇ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50%미만으로 하락

*지분연속성에 대한 사후관리는 기한 없이 적용 중

□ 사후관리 부담 완화

 

 

 

(좌 동)

3년이내 지분율이50%미만으로 하락

 

<개정이유구조조정 이후 사후관리 부담 완화

<적용시기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 (법인령 §84, §842)

 

현행

개정안

□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승계한 자산 처분시 과세이연 금액 추징

 

ㅇ 주식‧자산 처분비율만큼 익금산입

 

□ 다음의 경우는 계속 과세이연

ㅇ 물적분할에 따른 과세이연의 경우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간 최초 적격합병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 등

 

ㅇ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의 경우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

-피출자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최초로 출자법인에 적격합병되는 경우

*①피출자법인은 출자법인의 완전자회사

②피출자법인은 승계받은 사업 계속

③출자법인은 주식 처분 사실 없을 것

④현물출자 후3년 이내

(좌 동)

 

 

 

 

□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

 

 

 

 

ㅇ 물적분할‧현물출자 후 모든 유형의 최초 적격 구조조정*시에도 과세이연

*적격합병‧분할‧현물출자,주식의 포괄적 양도‧포괄적 교환 등

 

<개정이유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적격 구조조정하는 분부터 적용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법인법 §45§464)

 

현행

개정안

□ 적격합병(분할합병 포함)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공제제한

*처분시 시가-장부가

 

ㅇ 합병‧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본래 사업에서만 공제

□ 합병 전 보유자산의 합병시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만큼만 공제제한

*합병 후 시가하락에 따른 처분손실은 제한 없이 전체사업에서 공제 가능

(좌 동)

 

<개정이유합병 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Built-in loss)로 조정하여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1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내국법인의 의제배당 과세이연 신설 (법인령 §14)

 

현행

개정안

□ 해외자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 과세

 

□ 다만,일정요건*충족하는 다음의 경우 의제배당 과세이연

*① 합병당사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국가의 법인일 것

② 해당외국국가에서 내국법인에게 합병에 따른 법인세를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ㅇ 해외자회사와 해외손회사간(100%지배관계)합병

 

<추 가>

 

 

 

 

 

 

 

 

 

 

 

 

 

ㅇ 동일 내국법인이100%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

 

<개정이유해외자회사의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 (법인규칙 §41)

 

현행

개정안

□ 분할시 주식이 포함되는 경우 과세이연 혜택 배제

 

□ 다만,다음의 주식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함께 승계 가능

 

ㅇ 분할사업부문이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해 보유하는 주식

ㅇ 분할사업부문과 매출 또는 매입비율이50%이상인 법인의 주식

 

<추 가>

(좌 동)

 

 

□ 승계가능한 주식범위 확대

 

 

(좌 동)

 

ㅇ분할사업부문과 매출 또는 매입비율이30%이상인 법인의 주식

 

ㅇ 분할사업 부문과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적용 요건

① 동일업종 법인은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아닐 것

*지분1%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지분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 등

② 동일업종 법인의 주식가액이 전체 분할자산(주식 포함)30%이하

 

<개정이유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 (법인령 §156)

 

현행

개정안

□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의무

ㅇ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자산‧부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

ㅇ 구분경리 예외

  • 중소기업간 합병
  • 동일사업(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법인간 합병

(좌 동)

 

 

 

- (좌 동)

-동일사업(표준산업분류 세분류)법인간 합병

 

<개정이유합병 후 구분경리 부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IV.역외세원 확보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국조법 §11, 국조령 §212)

 

현행

개정안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범위

ㅇ 개별기업보고서

ㅇ 통합기업보고서

<추 가>

 

□ 국가별보고서 추가

(좌 동)

 

ㅇ 국가별보고서

- (제출대상자)다국적기업의 최종모회사인 내국법인으로서

・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1조원을 초과한 기업(OECD권고)

- (제출대상자 특례)일정한 경우*다국적기업의 국내자회사 또는 국내지점에게 제출의무 부여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거나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등

- (작성내용)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거주법인 목록 등

 

(제출기한)모회사 사업연도말로부터12개월 이내

 

<개정이유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BEPS 프로젝트및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17.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IV.납세자 권익 보호

■ 가산세 부담 완화 (소득세법 §81, 법인세법 §76, 부가세법 §60)

 

현행

개정안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ㅇ 주식액면가액의2%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ㅇ 지급금액의2% (지연제출시1%)

 

□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ㅇ 공급가액의1% (지연제출시0.5%)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ㅇ 공급가액의1%

□ 가산세율 인하

ㅇ 주식액면가액의1%

 

 

ㅇ 지급금액의1%

(지연제출시0.5%)

 

ㅇ 공급가액의0.5%

(지연제출시0.3%)

 

 

 

ㅇ 공급가액의0.5%

 

<개정이유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경감

<적용시기>

 - (법인세·소득세18.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