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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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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또한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공무수행사인”)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해당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청탁 금지

 

 1) 부정청탁 금지

 5(부정청탁의 금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부정 청탁 시 처벌>

 

본인이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본인에 대한 처벌규정 없음

본인이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본인에 대해1천 만원 이하 과태료

3자가 본인을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3자에 대해2천 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인 제3자가 본인을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3자인 공직자에 대해3천 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공직자 등에 대해2년 이하 징역 또는2천 만원 이하 벌금

 

 

2) 부정청탁 금지 유형

아래의 각 호를 포함 총 15개 호를 통해 부정청탁 행위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범칙금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부대 배속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3) 부정청탁금지 예외

아래의 각 호를 포함 총 7개 호를 통해 부정청탁 행위의 예외 사항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1.「청원법」「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절차법」「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1) 금품수수 금지 대상 및 처벌

 

동일인1회에100만원,매 회계연도에300원을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직무관련성,대가성 불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 등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1회에100만원 이하,매 회계연도300만원 이하의 금품(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금품 등 가액의2배 이상5배 이하 과태료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 등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금품수수 금지 예외

아래의 각 호를 포함 총 8개 호를 통해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 사항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현행법 VS 부정청탁금지법

 

관련법률

형법,특가법,특경법 등

김영란법

적용대상

공무원,정부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금융기관 임직원

공무원,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임직원,공공기관의 장 및 임직원,언론인,교직원 등 확대

대가성,직무관련성 여부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있는 금품수수만 처벌

직무관련성,대가성 불문하고 금품수수 처벌

부정청탁 처벌여부

청탁한 퇴직공직자는 형사처벌,청탁 받고 수행한 공직자는 징계,대가성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청탁한 자는 과태료,청탁 받고 미신고한 공직자는 징계,수행한 공직자는 형사처벌

벌칙

형사처벌(수뢰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100원 초과:형사처벌

100원 이하:과태료

양벌규정

없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