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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 개정안 – 기획재정부 (2016.07.28)

201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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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8기획재정부에서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동 개정안은 국회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1) 신성장산업 및 문화 컨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30%**로 인상

(11대 신산업①미래형 자동차②지능정보③차세대 SW 및 보안④콘텐츠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⑥차세대 방송통신⑦바이오 헬스⑧에너지 신산업‧환경⑨융복합 소재⑩로봇⑪항공‧우주

 

    * 신성장산업 R&D비용의 30%(중견․대기업 2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 적용

 

  - 특히신약 개발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의약품 분야 적용범위 확대

      (현행신약후보물질 개발 및 임상 1상․2

      (개정국내 수행 임상 3상 추가(희귀질환은 국외 수행도 적용)

 

ㅇ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10%(중견 8%‧대기업 7%) 세액공제 신설

 

ㅇ 고도기술 등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및 감면한도(투자금액의 90% → 100%) 확대

 

    *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100% +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투자금액의 90% 한도)

    ** (현행고도기술 사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기술사용 비율만큼 감면)

       (개정기술사용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

 

ㅇ 관광․상품수출,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및 드라마 등에 대해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

   -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

 

 

2) 고용 친화적 세제 구축

 

ㅇ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업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적용 대상업종 362(62%) →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9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7개 제도 신규 적용청년고용증대세제 등 9개 제도 지원 확대

 

ㅇ 중소기업의 고용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 인상

내국인이 투자시 고용증가 등에 따라 투자액의 3%9%를 세액공제

<1인당 공제액 조정>

구분

현행

개정

마이스터고교 등 졸업자

2,000만원

2,5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인 자

1,500만원

2,000만원

일반 상시근로자

1,000만원

1,500만원

 

ㅇ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전액의 50% 소득공제 신설

 

ㅇ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를’2017.12.31일까지 연장

 

 

3) 역외세원 확보

 

ㅇ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라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화

 

구분

내용

제출대상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인 내국법인

작성내용

-다국적기업의 당해연도 국가별 현지법인의 사업활동(매출액․수익․종업원 수․자산현황 등),세금납부 현황 등

제출기한

-모회사 사업연도말 기준12개월 이내

     * 이전가격 문서화 3종 보고서(OECD 권고중 개별․통합기업보고서는 2015년 기도입

 

2016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작성해 2017년말까지 제출, 20118년부터 다자간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와 국가별보고서를 교환

 

 

4) 합병·분할기업구조조정에대한세제지원확대

 

ㅇ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50% 이상 의무보유 기간을 3년으로 완화(현재는 무기한 의무 보유)

 

  ㅇ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 후 추징이 배제되는 추가적 구조조정의 범위 확대

      (현행분할로 신설된 법인 간 적격합병 등에 한정 
(
개정합병․분할․주식교환․현물출자 등 모든 적격 구조조정

 

  ㅇ 합병 후 손비처리가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의 범위를 전체 자산처분손실에서 합병시 내재손실(built-in loss)로 축소

 

  ㅇ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외국에서 주주인 내국법인에 대해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

 

ㅇ 분할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계가능한 주식 범위 확대

현행

개정

 

ㅇ 분할시 과세이연 되는 주식의 범위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50%이상인 법인의 주식

 

 

- <추 가>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30%이상이거나,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기업(해외 자회사)주식

 

ㅇ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부담완화를 위해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영위법인 간 합병 범위를 확대

    * (현행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동일사업 → (개정세분류상 동일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