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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보고-회사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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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절차

  • 보고기한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 보고대상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임보고 하여야 함

         - 감사인을 증선위(금감원)로부터 지정 받은 경우

         - 비상장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 제출서류감사인 선임보고 공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① 감사계약서 사본

        ②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④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 전기 감사인과 당기 선임한 감사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초도감사법인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제출방법전자보고 시스템(filer.fss.or.kr 로그인→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시스템(DART접수시스템 상단의 「외부감사보고시스템」 버튼 클릭)) 또는 서면접수(우편발송)

 

(*) 전자보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acct.fss.or.kr)의 “외부감사인선임-외부감사인선임절차”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초도감사회사의 경우 법인고유번호 발급후 감사인 선임보고 가능

 

문의전화제도관련(02-3145-7763, 7767), 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시스템 사용법 관련(02-3145-5413), DART 법인고유번호 발급 관련(국번없이 1332 - (5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