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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전 재무제표 사전제출 안내(금융감독원, 2015.12.30)

201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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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그간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제기

 

⇒ 이에 따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명시되었으며회사가 감사前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여야 함. (감사前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지정 등 행정조치 및 형사벌칙 부과 가능)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구 분

세부 내용

제출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출서류

①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⑤주석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처

  • 상장법인: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 비상장법인:금감원 다트 접수시스템(http://filer.fss.or.kr)

제출시점

외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개별F/S :정기주총6주전,연결F/S :정기주총4주전)

 

 

■ 유의사항

(회사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인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증선위에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특히12월 결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는 ‘15년 감사前 재무제표를 ’16년에 증선위에 최초로 제출하게 됨에 따라 차질 없이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

 

(외부감사인외부감사 중인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