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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K-IFRS(회계기준원)

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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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FRS 1105호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하기로 계획된 자산(또는 자산집단)을 소유주에게 분배하기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에 기존의 매각계획이나 분배계획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함.

 

■ K-IFRS 1107 호 (금융상품공시)

  • 양도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계약이 포함되어 있을 때 지속적 관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특정 지침을 추가

        - 양도된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시점이나 금액에 따라 관리용역 수수료가 결정되는 경우 지속적 관여에 해당

        - 양도된 금융자산의 불이행으로 고정 수수료를 전부 지급받지 못한다면 관리용역 제공자는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임(관리용역 제공자는 양도된 금융자산의 미래성과에 지분을 갖는 경우)

  • 2012년 개정사항(공시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의한 추가적인 공시가 기준서 1034호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다면 모든 중간기간에 대해 요구되는 것은 아님.

■ K-IFRS 1019 호 (종업원급여)

복수 국가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단일통화(유로)가 통용되는 경우 퇴직급여채무 측정에 사용하는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있는지 여부는 통화수준 기준으로 결정함.

 

■ K-IFRS 1034 (중간재무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기타 공시정보(중간기간 영업활동의 계절적 특성)를 반드시 중간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는 없으며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분기보고서 내 ‘II. 사업의 공시’)에 공시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함.

  • 다른 곳에 공시된 정보를 중간재무제표에서 상호참조하여 표시하여야 함.
  • 다른 곳에 공시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K-IFRS 1001 (재무제표의 표시)

  • 중요성과 통합표시

중요성(Materiality) 적용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공시정보가 중요하지 않을 경우 개별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특정공시는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제공할 필요가 없음.

  •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제무상태표에 표시될 개별항목들을 나열한 문단 54에서 적어도 (as a minimum)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기준서가 제시한 재무상태표 항목이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표시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

  • 중간합계

재무제표에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할 때 유의할 사항을 구체화

 IFRS에 다라 측정∙인식된 항목으로 구성이해가능 하도록 표시 ③ 일관성 IFRS가 요구하는 (중간)합계보다 더 강조되지 않음.

  • 지분법적용자산의 기타포괄손익 표시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OCI)에 대한 지분을

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② 후속적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표시 하도록 명확히 함.

 

■ K-IFRS 1016 (유형자산), 1041 (농림어업)

  • 생산용식물(Bearer Plants): 적용기준서 변경(1041 “농림어업”→K-IFRS 1016 “유형자산”),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변경

(참고생산용식물(Bearer Plants): ① 수확물의 생산∙공급에 사용②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③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

 

  • 성숙전 생산용식물은 원가누계액(accumulated cost)으로 측정
  •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에는 기준서1041 “농림어업”를 적용(원칙적으로 공정가치)

■ K-IFRS1110(연결재무제표), K-IFRS1112(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K-IFRS1028(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제제기)

상기 조건 1,2,3을 충족하고상위기업이 투자기업이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간지배기업은 연결을 면제 받을 수 있는가?

 

⇒ 상위기업이 투자기업이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기 그림의 중간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함.

 

  • 투자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종속기업의 범위

종속기업 자체가 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함.

 

  •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는 방법

투자자가 투자기업을 지배하거나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경우 투자기업이 자신의 종속기업 지분에 대해 공정가치로 평가한 경우 그 공정가치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 연결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닌 한모두 즉 투자기업과 그 종속기업을 연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

⇒지분법투자기업이 평가한 공정가치를 그대로 인정함.

 

■ K-IFRS 1114 (규제이연계정)

  •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측정손상과 관련하여 과거회계기준 적용 허용
  • 규제이연계정 잔액 및 변동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요율규제의 특성과 관련한 위험을 주석으로 공시

 

■ K-IFRS1016(유형자산 1038(무형자산)

  •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이 적절하지 않음을 명시
  • 일반적으로 수익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소비 외에 다른 요소도 반영하기 때문
  • (예외무형자산에 대한 권리가 수익에 기초하여 표현되고경제적 효익의 소비와 수익의 상호관계가 매우 높은 경우

 

■ K-IFRS1111(공동약정)

  •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 관련 원칙을 적용

          기존 사업을 공동영업에 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영업의 성립에도 적용

 

■ K-IFRS1027(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공동기업관계기업 투자에 지분법 적용 선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