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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근로소득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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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연말정산 대상이며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하여야 함.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16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

 

○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남.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임.

 

○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소비심리의 개선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함.

*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함.

2015년 신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2017년 까지 12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함.

《적용 사례 》

납입액

공제 대상

세액공제액

연금저축

퇴직연금

0

9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15%또는12%

2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15%또는12%

5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15%또는12%

900만 원

0

400만 원

400만 원×15%또는12%

 

 

 

 

 

 

 

※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하여 창투조합벤처조합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백만 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함.(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소득공제율 》

구 분

소득공제율

현행

개 정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

5천만 원 이하분

50%

15백만 원 이하분100%

15백만 원 초과분50%

5천만 원 초과분

30%

(좌 동)

창투조합 등을 통해 간접 투자

10%

(좌 동)

 

 

 

 

 

 

 

○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함.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 개정 예정.

 

○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

 

□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도입)국세청에서는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발하여 제공함.

 

○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 11월에 개통함. (3년간의 항목별 공제현황 및 그래프 제공)

 

○ 내년 1월 중순부터 나머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