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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회계감독분야 설문조사 결과(금융감독원, 2015.11.24)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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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제도·운영의 적절성 평가 및 제도개선 분야 발굴 등을 위하여 매년 설문조사 실시함.

 

(설문대상현장에서 회계업무를 직접 수행·관리하는 상장기업 CEO·CFO 등의 경영진(1,840),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9,133), 회계학계 교수(1,639등 총 12,612.

 

◦  932명이 회신하여 전체 응답률은 7.4%이며기업 CEO  658(응답률 35.8%), 공인회계사212(응답률 2.3%), 학계 62(응답률 3.8%)

 

(설문내용회계투명성 수준회계감독 및 제재의 실효성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수준 등 6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구성(7점 척도로 평가)

 

 

■ 설문조사결과

  •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에 대하여 전년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3.91점→4.22). 기업(4.93), 학계(4.29)는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반면 회계사(3.43)는 보통 이하로 평가하여 시각차를 보임

 

  • 외부감사기능의 적정성 및 전문성 등

(적정성상장기업(4.24점→4.63및 비상장기업(3.33점→3.66모두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

 

(전문성 등외부감사인의 전문성·독립성의 경우 회계사와 학계에서는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기업은 거의 변화 없음

 

◦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있어서 회계사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여전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학계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평가

 

  • 회계감독·제재의 실효성 및 감사인 지정대상 확대 관련

(회계감독 및 제재의 실효성회계감독·제재가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정도는 전년대비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4.25점→4.60)

 

(감사인 지정대상 확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감사품질 제고에 기여하는 등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4.94점→5.36)

 

  •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수준 및 직접작성책임 강화방안 관련

(재무제표 직접작성수준전반적으로 작성수준은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4.05점→4.34)하고 있으나기업은 높게 평가(5.02)한 반면회계사는 낮게 평가(3.16점→3.88)하여 시각차를 보임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방안*)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방안 제도의 시행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4.09점→4.46)

 

감사 前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에게 제출시 증선위에도 동시제출 의무화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자문행위 금지 등(14.7 시행)

 

  • 재무제표 공시시한의 적정성

재무제표의 공시시한에 대해 충분하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상당히 증가하여 보통(4수준에 근접(3.60점→3.99)

 

  • 외부감사 실시내용 기재사항 구체화

기업학계는 제도도입이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각각 4.20, 5.13)한 반면회계사는 부정적으로 평가(3.44)

 

  • 과징금 한도 상향조정 필요성 관련

학계는 과징금 한도 상향조정의 필요성에 공감(5.39)한 반면실제 제재를 받는 기업회계사는 보통으로 평가(각각 4.05, 4.00)

 

 

■ 시사점

  •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는 전년대비 상당히 개선되어 보통 이상의 수준을 회복(3.91점→4.22)

 

  • 한편외부감사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회계투명성 수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기업 등과 뚜렷한 입장차를 유지하고 있음

 

◦ 감사보수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은 충분하다고 평가한 반면 회계사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수준에 대해서도 기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부정적으로 평가

 

◦ 다만감사인 지정대상 확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기업과 회계사 모두 공감하나 회계사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