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금융위, 2015.10.28)

2015-10-30
news

■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 2015 10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함이 발표를 위하여 그 동안 금융위 공정시장과 및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기준원의 관계자들이 T/F에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 하였으며업계 간담회와 공청회를 5회 개최한 바 있음.

 

금융위원회는 이 보도에서 다음과 같은 추진배경과 원인분석을 통해 5대 제도적 개선방안과 5대 감독적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개선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금년 중 필요한 제도보완을 마무리하고2016년부터 적용 및 시행을 할 예정임.

 

□ 추진배경: [What]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소위 회계절벽’ 현상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회계신뢰성이 의심받게 됨.

 

□ 원인분석: [Why]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문제의 발생원인은 건설∙조선 등 경기민감 업종의 산업적 어려움과 수주산업의 회계불투명성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함.

    

 

  1. 산업적 측면

최근 저유가 등에 따른 발주처의 지급능력 저하와 저가수주의 부메랑낮은 기술력과 경험 등이 주요 원인.

 

  • 특히조선업계의 Heavy-Tail 지급결제는 조선사의 재무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매출시점 등에 대한 불명확성 발생
  • 또한플랜트 사업 등에 대한 경험부족과 과도한 수주경쟁으로 공사원가의 합리적 추정에 실패하여 당초 보다 높은 공사비용 부담

 

  1. 회계적 측면

장기간 공사가 이루어지는 수주산업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관리와 견제가 이루어지지 못함(진행기준당기수익 = 계약금액 × 공사진행률)

 

  • 추정의 합리성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원가투입량에 비례한 공사진행률 인식은 실제 공사 진척도와 차이 발생.
  • 중요 회계처리 등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으로 합리적 투자판단이 곤란하고 투자자 보호에 불리.
  • 내부감사인(감사위원회)의 감시역할이 미흡하고외부감사인의 적극적 감사도 제한적이어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어려움.

 

■ 개선방안

회계(Accounting)-공시(Disclosure)-감사(Audit)-감독(Supervision) 全부문에서 회계 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

 

 

■ 회계(Accounting) 개선방안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 제고 (지침 제정, 4분기)

투입원가율(이하 투입법)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추정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시행함.

 

(개선방안)

  • 투입법(*) 적용 시회사가 추정의 합리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 정보를 공시(disclosure)하고적정성을 감사(audit)받도록 함.

 

(*) 원가(cost) 단위 뿐 아니라물량단위(인원시간 등투입도 포함 (이하 같음)

  • 회사가 공사원가 증가분을 적시에 인식하도록 하는 한편매분기 단위로 총예정원가를 재평가하여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지도(반기보고서 제출기업의 경우 반기별 재평가)
  • 현행 K-IFRS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오류발생 방지를 위해「수주산업 건설회계 지침」을 마련(회계기준원, 4분기)하여 배포

 

  1. 공사변경 금액에 대한 엄격한 판단 (지침 제정, 4분기)

공사예정원가 상승분은 즉시 인식되어야 하는 반면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수익에 반영 가능

 

(개선방안)

회사는 발주자가 공사변경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고해당 금액을 구속력 있는 계약문건 등을 통해 신뢰성 있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변경된 계약금액을 인식하도록 지도 (수주산업 건설회계 지침에 반영).

※ 단공사변경 등에 따른 공사원가상승분은 예정원가 즉시 반영

 

  1. 잘못된 공사원가 산정 관행의 개선 (지침 제정, 4분기)

① 실제 공사진행에 투입되지 않는 非공사원가(*)를 공사진행률 산정 시 배제하도록 지도하고② 지침을 통해 구체적 사례 제시

 

 (*) 하도급자 선급금 중 공사 미진행분설계 오류시행착오 원가비정상적 낭비성 원가 등은 발생원가가 아닌 당기손실로 인식

 

  1.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내실화 (지침 제정, 4분기)

수주산업의 미청구공사는 회계상 진행률이 실제 공사진척률보다 높아 발주처에 청구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으로 발주처의 지급조건 및 여력 등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결정됨(대규모 회계절벽 발생원인).

 

(개선방안)

  •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분기별 재평가를 지도하고,
  • 회수가능성 평가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별도 주석 공시

 

■ 공시(Disclosure) 개선방안

‘추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회계처리 정보 제공 확대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주요 정보 공개 (공시서식 및 회계기준 개정, 4분기)

투입법에 의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 주요 사업장별 사업진행률미청구공사충당금 정보 추가 공시

 

    • 공시대상기업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높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 공시대상회계적 영향력이 큰 “매출액 대비 5% 이상 수주계약”
    • 공시범위사업장별(*) 공사진행률미청구공사충당금

 

(*) 기본적으로 수주계약 단위를 의미하나하나의 계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구성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단위별로 적용하는 등 건설회계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적용

 

  1. 총예정원가 변동내역에 대한 부문별 공시  (회계기준 개정, 4분기)

 

    • 총예정원가를 분기단위로 재평가하고 그 변동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부문별(*) 공시하여 투자자에게 잠재 리스크 정보 제공

(*) 인프라 / 건축 / 플랜트 / 선박 / 전력 / 기타 등 부문별 총액

 

    • 주요 사업장별 공사원가 변동내역은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하여 회계감사∙감독 시 올바른 회계처리 여부 검증

 

■ 감사(Audit)개선방안

‘추정의 합리성’을 검증하도록 감사기능 정상화 유도

 

  1. 핵심감사제(KAM)도입을 통한 적극적 외부감사 유도 (지침 제정, 4분기)

핵심감사사항(KAM, Key audit matters)이란 당기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가장 중요한(most significance) 주의를 요구하는 중점감사항목을 의미함.

 

  • 투입법을 사용하는 회사(*)에 대하여 핵심감사제를 도입하여 감사인이 ‘추정의 합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함

(*) ‘외감법 대상기업’으로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한함

  • 감사인은 중요 회계처리 사항에 대해 핵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사 및 투자자에게 상세히 전달(감사보고서에 기술)
  • 회사는 핵심감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자체 감사하여 의혹 해소

 

[핵심감사 실시절차]

  • 한국감사인증기준위원회에서 감사인에게 ‘추정의 합리성’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감사 리스트(*)를 제시 (지침 등)

(*) (진행기준 수익인식미청구공사 변동액공사예정원가 민감도공사변경 회계처리 등의 적정성 등

  • 감사인과 회사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핵심감사대상 선정
  • 감사인은 핵심감사대상에 대해 분반기 단위로 검토․감사 실시
  •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감사 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동시에회사 지배기구에 보고(warning)하여 자체 검증 유도

(*) : (분반기분반기검토보고서 강조문단 등, (기말감사보고서 강조문단 등에 기재

  1. 감사위원회 역할 및 책임 강화 (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 마련, 4분기)

<외부감사-내부감사-지배구조>간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해 『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마련∙제공(금감원, 4분기)

 

  1.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검증력 강화 (외감규정 세칙 개정, 4분기)

투입법 및 산출법 적용기업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상 외부전문가(건설전문가 등활용내역(투입인원 및 시간)을 기재하도록 함.

 

■ 감독(Supervision) 개선방안

   1.회계의혹 상시감독 체계 구축 (16년부터 적용)

  • 16년 테마감리 주제로 수주산업 관련 회계이슈(미청구공사 급증, Big-bath )를 선정하고테마감리 비중을 점진적 확대(30%50%)
  • 회계신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대상선정 확률 제고

(*)  : 투입법 적용기업으로서 리스크 관련 공시가 충분하지 않은 회사핵심감사제를 회피하는 회사,외부전문가의 활용이 충분하지 않은 회사 등

 

   2. 자율감독 활성화 유도(외감법 시행령 및 외감규정 개정, 4분기)

  •  회계의혹 발생기업이 감사인 지정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회계의혹 해소를 노력할 경우 감리 인센티브(감리대상 선정 유예조치수준 감경 등부여
  •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 확대 (1억원 → 5억원)

 

   3. 회계감독 역량 강화 (외감규정 개정, 4분기)

  •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외의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감사인한공회회사금감원)를 위탁감리위(한공회)로 일원화하여 금감원의 감리역량을 상장법인에 집중
  • 위탁감리위원회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탁감리위원장 임명 시 증선위의 동의요구위탁감리위의 결정에 대한 수정요구권 신설 및 위탁감리 업무점검 실시(2)
  • 신속한 감리진행을 위해 금감원 내 회계의혹 전담조직 신설 추진

 

   4. 회계부정 제재실효성 확보 (외감법 및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4분기 추진)

  • 회계분식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종래 유사원인 행위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전제재 수준 강화또한비상장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외감법상 법적 근거 마련

  • 회계분식을 방치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중징계 등 실질적 조치 및 감사보수의 3배 과징금 부과

 

■ 추진계획

개선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금년 중 필요한 제도보완을 최대한 마무리 하고, ’16년부터 적용∙시행 목표  

 

내용

일정 및 조치사항

1.제도적 개선방안

수주산업 회계처리 방식 개선

4/4분기「수주산업 회계처리 지침」 마련

중요 회계처리 정보 공시 확대

4/4분기 회계기준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

수주산업 핵심감사제 도입 및 운영

4/4분기「수주산업 핵심감사 지침」 마련

감사위원회 역할 및 책임 강화

4/4분기「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마련

외부전문가 활용 내용 공시

4/4분기 외감규정 세칙 개정

2.감독적 개선방안

회계의혹 상시감독 체계 구축

16년 적용,테마감리 대상 선정 등

내부고발자 포상금 상향

4/4분기 외감법 시행령 개정

감사인 지정신청제도 활성화 유인

4/4분기 외감규정 개정

비상장법인 회계감리 일원화

4/4분기 외감규정 개정

회계분식 제재 실효성 확보

16년 국회 통과,외감법 및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