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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2015. 8.)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20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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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 마련

*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충족시

* (예시)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 세무서에 해당차량 신고 등

 

(ⅰ)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비율(예: 50%)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

*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ⅱ)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 인정

 

②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미충족시

(ⅰ)(법인) 전액 손금 부인

(ⅱ)(개인사업자)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 한도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

 

③ 시행시기

(‘16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예:도소매업 20억원, 제조업 10억원 등)

 

(‘17년)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 추계신고자 등 장부기장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 제외

 

o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이익 과세

* 현재 법인의 경우 업무용 차량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이익을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