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14년 결산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2014.12.31)

2015-01-29
news

■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  

    1. 매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개정 외감법 적용에 따라 당기부터 부채비율 200%가 넘는 기업(*)이 감사인 지정대상에 포함 되면서 기업이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유인이 존재함.

[참고: 금융자산의 제거]
회수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출채권 명의를 은행 등에 넘기고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매출채권 매각으로 처리하는 경우 회계오류에 해당함. 원칙적으로 회수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매출채권은 제거되지 않으며, 매각금액을 차입금으로 표시해야 함.

 

[참고: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는 부채비율 과다법인]
①부채비율 200% 초과, ②동종업종 부채비율의 1.5배 초과, ③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의 적정성

대주주 등의 거래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유인으로 주석에 상세히 적지 않는 사례가 많음.

   

    3. 영업이익 등 산정의 적정성 및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재무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대상 확대에 따라 영업이익이나 이자비용 등을 조작할 유인이 있으며,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데도 부채비율 등을 낮추고자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이 있음.

 

■ 감사인 지정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및 감사품질 제고 등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대상에 1) 부채비율 과다 주권상장법인, 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적정이 아닌 회사 등이 추가됨.

  • (회사) 상장법인(금융회사 제외)은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및 주석상의 수치에 근거하여 신설된 ‘감사인지정 관련 재무사항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한 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금감원에 제출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및 별지 제24호 서식). (제출방법: 금융감독원 DART 접수시스템(http://filer.fss.or.kr)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감사인지정 관련 재무사항 신고서 작성 방법

(1) 일반사항

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반드시 연결재무제표를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신고서의 모든 자료를 작성한다. 그 이외의 회사는 개별재무제표에 의한다.
② 회사가 이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 동 공문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4조제8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 등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한 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사항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소속 업종과 부채비율에 관한 사항

① 소속 업종은 회사(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지배회사를 말한다)의 업종으로 기재하되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기준에 의한 업종명과 분류코드를 기재. 단 제조업은 중분류기준에 의한 업종명과 분류코드를 기재
②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액과 자본총액을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재 
③ 부채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으로 기재

 

(3) 이자보상배율 관련 사항

①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을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재하고 영업손실인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음수(-)로 표시
②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된 이자비용을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재하고 이자비용이 없는 경우 “0”으로 표시
③ 이자보상배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 (외부감사인) 회사가 이자비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적정하게 기재하였는지 확인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검토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