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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개정)

20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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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김성열, 김선집 02-316-6600

■ 개요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이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 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 제도를 시행함.

 

■ 주요내용

    1.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 개편

        (1) 시행시기: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납부시부터 개편된 과세체계 적용(2014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

 

        (2) 과세표준과 세율

 

종전

변경

법인세 총결정세액 ×10%

2억원 이하:과세표준 ×1 %

2억원~200억 이하: 200만원+과세표준×2%

200억원 초과: 39,800만원+과세표준 ×2.2%

 

 

        

 

 

 

 

        (3)신고∙납부   

 

구분

신 고 기 한

내국법인 확정신고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4개월

이내(103조의23)

연결법인 확정신고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5개월 이내(103조의37)

수정신고

세무서 결정경정

수정신고(세무서 결정경정 포함)시 동시

(103조의24)

*종전의 경우 수정신고일,결정경정 고지서의

납부 기한일로부터1개월 이내 신고 납부

 

 

       

 

 

 

 

 

 

 

 

 

 

        (4) 주요 신고∙납부 변경사항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신고

납부

기한

확정신고

-일반법인: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4개월

-연결법인: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5개월

확정신고

-개편전과 동일

청산소득:법인세신고기한+ 1개월

청산소득: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법인세 세액 결정∙경정,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법인세신고+ 1개월

법인세 세액 결정∙경정,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 제외)

신고

특례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부과)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1/10

미달시:결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방소득세액에서

가감 가능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1/10

미달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1/10미달시 가감제도 폐지)

신고시 첨부

서류

지방소득세(법인세분)신고서

지방소득세(법인세분)안분계산내역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 등

 

 

 

 

 

 

 

 

 

 

 

 

 

 

 

 

 

 

 

 

 

 

 

 

 

 

    2.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1) 변경내용 개요

2015 1 1일 이후부터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1)하여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함(지방세법 제103조의 29).

(*1)특별징수국세의 원천징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 대신 미리 징수하는것임.


        (2) 주요변경

  • 2015년부터는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국세인 법인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하여야 함(국세인 법인세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계산서와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 2의 서식)을 첨부하여야 제출함(지방세법 시행령 제 100조의 19).
  •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는 추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3) 인터넷 지방세신고∙납부 시스템(위텍스)

행정자치부에서 운용중인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 가능하므로위택스 사전 가입을 통해 향후 전자신고 및 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