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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사 소식 (금융위 등)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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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M 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 분식회계 신고포상금 20억원으로 상향 예정(금융위 추진)

 

기업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이 현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 예정신고포상 대상기업도 상장사에서 비상장사, 유한회사가 포함된 외부감사 기업 전체로 확대.

 

[참고: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외감법 제15조의3)]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의 신고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조치 등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신고된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4개월 이내에1억원의 범위에서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위반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처리,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하는 경우
  2. 감사인이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3. 회사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 연결재무제표 자회사 부실해도 감사인 강제지정 추진(금융위)

 

    1. 재무기준요건의 적용

외부감사인 강제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업뿐 아니라 자회사 자산과 부채까지 포함된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10 29일부터 발효)하기로 함이에 따라 연결그룹에 부실 자회사가 있는 경우 재무상태가 나쁘지 않은 모기업까지 감사인 지정대상이 될 수 있음.

 

    1. 재무기준요건에 따른 감사인 지정대상

전체 1,650여 개 상장사 중 8% 가량인 130여 개가 재무기준요건에 따른 감사인 지정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금융위)

 

[참고충정 Newsletter 8월호-감사인 지정대상]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상장회사 중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150%” 초과 및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다만,금융회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 회계감사 기관 '정부서 지정추진

  1. 개선안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회계감사 기관을 그 동안 공공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선정하다보니 감사원 감사 외에는 이런 문제를 적발할 수 없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회계 감사를 정부(공공기관혁신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회계법인 등 제3의 기관에 맡겨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1. 추진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공기업분과에서 공청회(10 19일 국회)를 통해 밝힘.

 

 

■ 회계법인 감사품질제고 입법추진(금융위, 2014.9.11.)

  1. 내용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일정기준에 못 미칠 경우 지정감사인제도에서 배제됨.

 

  1. 회계법인의 요건

적절한 감사품질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춰야 하며이에 대한 자세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전망

 

  1. 기타 회계법인 제재안

추후에는 회계법인 본연의 업무인 감사에 주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회계법인 전체 수익에서 감사수익이 차지하는 비중까지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

 

  1. 감사인 배정제도 수정(금융감독원 추진사항)

감사인을 지정함에 있어지금까지는 주로 회계법인의 규모를 보고 대상기업을 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금융위의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련 법안이 구체화 되는대로 지정감사인 배정을 위한 회계 및 외부감사 규정을 개정할 예정)

 

 

■ 외부감사 대상 조정(증선위 보고, 2014.9.24)

  1. 개요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대상 선별 기준에 매출을 새로 넣고, 유한회사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개정안’을 마련지난 24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금융위는 다음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

 

개정 외감법은 외부감사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총액부채 규모종업원 수매출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규정하였으며구체적인 기준은 외감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결정될 예정.

 

[현행 외부감사 대상회사]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③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감법 시행령 제2조 참조

 

  1. 매출액기준 신설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으로 새로 추가된 매출액 기준은 120~500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

 

금융위원회가 외감법 개정안에 매출액 기준을 넣은 것은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들면서 몸집은 작지만 웬만한 제조업체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는 새로운 형태의 벤처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임.

이에 따라 자산이 적어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에서 벋어나 있는 매출이 큰 비상장 주식회사(모바일게임인터넷쇼핑몰배달업체 등)는 내년부터 회계법인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될 예정.  

  1.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의무화

금융당국 관계자는 9 28일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포함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개정안을 이번주 입법 예고한다”고 밝힘금융위원회는 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

 

구체적인 외부감사 기준은 자산부채종업원수매출액 등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 때 결정되며루이비통코리아애플코리아 등 대형 유한회사들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

 

주식회사와 같이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결정될 경우 약 1,500개 안팎의 유한회사들이 외부감사 대상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

 

[유한회사 현황]

  • 유한회사 수의 급증

2012년 말 유한회사의 수는19513개사로 전년 대비8%증가했고2009년 대비20%급증.

  •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

2007~2012년에는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85곳이 유한회사로 전환함(루이비통코리아(2012년 변경),휴렛패커드(2002),한국마이크로소프트(2006)등이 유한회사로 전환한 대표적인 기업)

  • 외국계 회사 상당 수가 유한회사 선호

애플코리아와 샤넬,에르메스 등 외국계 기업 상당수가 유한회사

 

 

■ 대형 비상장사에 대한 회계감독규제 강화

자산총액 5,000억원 또는 1조원이 넘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독 규제를 상장사 수준으로 강화대형 비상장사(, GS칼텍스호텔롯데한국지엠현대오일뱅크포스코건설홈플러스,삼성토탈오비맥주 등)는 상장사와 동일하게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여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할 수 없도록 3년 연속 ‘동일 감사인 선임 의무화’가 적용될 예정

 

 

■ 상장사 배당 한도·계획 공시 의무화 추진(금융감독원)

    1. 금감원 '공시작성 기준 개정안마련(의견 수렴 중)

배당수익을 겨냥한 장기 투자자가 늘고 있지만 배당 관련 공시가 미흡하여 금융감독원은 모든 상장사가 배당정책을 의무 기재토록 하는 공시서식작성기준을 개정할 계획.

 

    1. 예상되는 배당정책 작성지침

배당정책 작성지침에서는 ① 당기 배당 규모를 결정한 과정과 고려 요소② 전년 대비 배당 규모가 변동된 구체적인 사유③ 향후 배당계획④ 배당가능이익 규모 (배당가능이익순자산에서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등을 뺀 금액등이 포함될 예정.

 

    1. 적용
FY2015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부터 적용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