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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무제표 작성책임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금융감독원)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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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M본부상무 공인회계사송향준 02-316-6628

■ 개요

지난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후 회계처리가 복잡해지면서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슬그머니 감사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관행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그 동안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들은 기업들이 K-IFRS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석 공시사항 등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감사인의 ‘협조’를 얻어 재무제표를 만들어도 K-IFRS도입 초기인 만큼 눈감아줬다.

 

회계법인이나 회계사사무소 소속 감사인 또한 기업의 회계처리 잘잘못을 감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하지만 기업으로부터 감사업무를 위임 받지 못하면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기업의 요구를 냉정하게 뿌리칠 수 없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관행을 줄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최진영 회계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회계사)은 최근 조세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부탁하고감사인이 그 부탁을 받아들여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자기감사의 위험’을 초래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정무위를 통과한 외감법 개정안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문화하고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자문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이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인은 본연의 감사업무에 충실히 하라는 채찍이라 할 수 있다

 

■ 금감원 실태파악 예정

금감원은 상장・코스닥기업 및 회계법인 등의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감사인에 의존하는 관행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관련 금지업무 범위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번 의견수렴을 토대로 시행방안을 마련한다필요 시 유관기관과 함께 T/F도 구성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범위와 감사인이 지원 가능한 업무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 자진수정 유도

금감원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보다는 신속히 자진수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독방식을 개선할 생각이다

 

■ 인센티브 제도 강화 제안(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회장은 “회계감사를 성실히 받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업 중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자발적으로 외부감사인의 인증을 받는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