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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 (안) (기획재정부)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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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상무 공인회계사김형수, 김성열 02-316-6600 

개정이유 

■ 납세자가 원하는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납세의무를 소득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신고서 작성순서에 따라 조문을 배치하는 등 「소득세법」의 체계를 개편하고복잡하고 어려운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쓰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현재 장ㆍ절ㆍ관ㆍ조로 이루어진 4단 편제를 편ㆍ장ㆍ절ㆍ관ㆍ조의 5단 편제로 체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07개인 조문 수를 290개로 늘림

 

■ 납세자가 본인에 관계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별로 납세의무를 나누어 규정하고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고소득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정 및 과세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관규정을 신설함.

 

■ 정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현행 5개에서 15개로 늘리고양도소득에만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 조문을 별도로 신설함.

 

■ 종업원고용인직원사용인 등 유사한 용어를 특별한 기준 없이 사용하던 것을 사용인으로 일원화하고 임원 및 사용자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정의함.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판정에 대하여 법률로 상향입법함.

 

■ 원칙적인 납세의무의 범위는 납세의무자와 연계하여 규정하며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특례규정을 별도로 신설함.

 

■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 순서를 각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여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의 순서로 변경함.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하나의 조문 안에 자산의 취득가액자산․부채의 평가기업회계기준의 존중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각 항목별로 별도의 조문을 신설함.

 

■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하여 결산조정 사항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함.

 

■ 납세자가 조문의 제목만 보고 그 내용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당행위계산은 규정의 핵심적 내용이 드러나도록 소득세 회피행위의 부인으로 정비함.

 

■ 구체적인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규정을 소득별로 구분하여 법률로 상향입법함.

 

■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의 가액과 주식발행법인의 자본거래로 보유주식이 소멸함에 따른 이익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 납세자가 특별공제의 종류 및 대략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던 특별공제를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 등 8개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함.

 

■ 납세자가 가산세의 종류 및 대략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던 가산세를 각 항목별로 12개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함.

 

■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본문에서 규정함.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한 조문에서 규정하던 것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는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준용이 필요한 개별조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규정과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규정을 구분하여 납세자의 가독성을 높임.

 

■ 원천징수 편에서 통칙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및 환급 등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을 완결적으로 규정함.

 

■ 납세자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서술식 표현을 표()나 계산식을 활용하여 규정함.

 

■ “그러하지 아니하다”“또한 같다” 등 축약된 표현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여 납세자가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 인용하는 조문의 번호 뒤에 제목을 표시하여 관련 내용을 바로 유추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규정에 관련되는 중요한 규정을 참조 목적으로 제시함.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 7 1일까지 의견서(A4)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참조:조세법령개혁팀, 044-215-4192, FAX044-215-8061, e-mail[email protected])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