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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정관개정사항 안내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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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012.4.15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에는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및 기업재무 분야와 관련된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의 개정이 포함되어 있음
  • 개정 상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 중에는 각 기업이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포함됨
  • 특히 정관개정을 요하는 사항 중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를 승인하거나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상당수 포함됨

■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제449조의 2) 

  • 개정 상법은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무제표 승인을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제449조의2)
     ① 회사의 각 재무제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② 감사(또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 또한 이와 같은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 역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62조 제2항 단서)

 

■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제341조 제2항)­     

  • 현행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경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의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제341조 제1항 본문)
  •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상기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341조 제2항)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제도 (제400조 제2항)­   

  • 현행 상법은 이사가 법령 정관 위반 또는 임무해태로 인해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상법 제399조) 총주주의 동의로만 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400조 제1항)
  • 개정 상법은 회사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손해배상책임 중 최근 1년간의 당해 이사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 등 포함)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제400조 제2항).

 

■  새로운 종류주식 도입 (제344조-제351조) 

  • 현행 상법은 이익이나 건설이자의 배당,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만을 종류주식으로 인정하였고,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무의결권주식은 종류주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개정 상법은 건설이자 배당에 관한 우선주를 폐지하고,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무의결권주식도 종류주식으로 인정하였으며(제344조) 그외 의결권제한주식을 인정하고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 회사가 전환권을 갖는 전환주식을 인정하는 등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해서도 상당한 변경 (제344조의3, 제345조 및 제346조)
  • 개정 상법에 따라 새로운 종류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종류주식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상 근거가 필요함
     

■  사채발행 권한의 대표이사에 대한 위임 (제469조 제4항) 

  • 사채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 개정 상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 (제469조 제4항).

 

■  Conference Call 방식의 이사회 허용 (제391조 제2항) 

  • 개정 상법은 Conference Call 방식의 이사회를 허용 (제391조 제2항). 이를 위하여 정관의 근거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만일 기존 정관이 현행 상법에 따라 Video Conference만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개정 상법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현물배당 (제462조의 4) 

  • 개정 상법은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하는 현물배당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 (제462조의 4)

 

■  집행임원 제도의 도입 (제408조의2 내지 제408조의9) 

  • 개정 상법은 대표이사를 대신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구로서 집행임원 제도를 신설하여 회사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제408조의2 제1항)
  • 집행임원 제도 도입은 그 자체로 정관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으므로 (제408조의2 제1항 후문), 실제로는 집행임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회사의 경우 정관의 대표이사 관련 조항의 개정이 요구됨
  • 그리고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정관 기타 내부규정에 ‘집행임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이 집행임원이라는 명칭이 개정 상법상 집행임원으로 오인될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 이를 ‘미등기임원’ 등 다른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무액면 주식의 도입 (제329조) 

  • 개정 상법은 기업의 재무관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무액면주식 제도를 도입(제329조)
  • 무액면주식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며, 이미 발행된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은 서로 전환이 가능함 (제329조 제1항 및 제4항). 무액면주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 규정이 필요함

■  주식 등 전자등록 (제356조의2 등)

  • 개정 상법은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하는 주식의 전자등록제도를 도입 (제356조의2)
  • 또한, 사채,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의하여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420조의4. 제478조 제3항. 제516조의7). 다만, 이 주식 등의 전자등록 제도는 가칭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이후 실제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