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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뉴스 [지방세법개정] 주택 취득세 감면 연말 종료

20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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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이사 공인회계사 김형수  02-316-6624 

 

주택 매매거래인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다만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해 내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말 종료예정인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22대책 직전수준으로 환원하고,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해 내년 연말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어려운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해 지난 3.22대책 시 추가감면을 환원해 달라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와의 당초 협의결과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올해 말 감면이 종료되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는 법정세율인 4%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법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고현행수준의 감면을 유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계속 심화되고 정부재정으로 계속 보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만큼 이번 개편안에는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해 감면을 내년말까지 연장하면서법정세율을50% 감면한 2%세율을 적용해 서민주거 안정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9억원초과 주택 취득또는 주택을 취득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이사·근무지 이동·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해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이후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인 2주택자로 보고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322일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이하·1주택자는 75%(세율 4%1%), 9억원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50%(세율 4%2%) 감면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감면된 전액을 재정지원토록 하고 있다. 

한편행안부는 입법예고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추진할 계획이며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