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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전가격 주요 정보 - 20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

20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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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 이사 임재광 02-316-6630
 

최근 이전가격 주요 정보  

20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 

  • 정상가격 과세조정시 감액경정 규정 명확화 

과세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출방법을 적용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가격에 대해서 동일한 정상가격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명시적 규정을 도입함따라서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2 과세연도 이상에 적용한 결과 이전가격 증액과 감액경정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증액결정과 감액경정이 모두 고려되어 최종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결정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순서 폐지 

전통적 거래방법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재판매가격방법원가가산방법)의 적용우선순위를 폐지하여 전통적 거래방법과 거래순이익률방법 및 이익분할방법 중 가장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우선 순위 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됨 

 

  •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 현실화 

현행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최대 1억원까지 상향조정하여 자료제출 협조 유도 등 이전가격 세제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 

 

  • 유보소득 합산과세 익금불산입 기간 폐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던10년의 익금불산입 기간을 폐지하여 10년 초과분에 대해서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다만 장부 및 증명서류 보존 기간은 실제 배당 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연장함 

 

  • 비교가능성 분석 절차 신설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분석절차를 신설함 

 

  •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명확화  

현행 규정은 차입금적수 초과율을 전체 차입금적수로부터 합산하여 산출하기 때문에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이자율이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손금불산입 하도록 개정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역외탈세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역외금융정보 수집방안으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도입.신설규정에 따라 신고대상 연도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금융기관의 이름·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및 3)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에 대한 정보를 다음해 6월에 신고하여야 함 

 

최근 판례 

  •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아 법인(원천)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전지방법원2009구합1930 (2010.02.10)) 

한국·벨기에 조세협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를 설립한 후배당소득 및 주식의 양도소득 등에 대한 소재지국 비과세규정을 들어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원천징수 의무자인 국내법인에게 법인(원천)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해외 이전가격 소식 

  • 캐나다: 보증수수료 (Guarantee Fee) 지급과 관련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2010년 12월15일)  

General Electric Capital Canada Inc. (“GEC”)가 모회사에게 지급한 보증수료(Guarantee fee)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캐나다 법원 판결이 결정됨당초 캐나다 법인인 GEC는 미국 모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자금을 제3자로부터 차입하면서 지급보증을 제공한 미국 모회사에게 일정금액의 보증수수료를 지급함 (5개 사업연도 동안 미화 약 14천만불). 그러나 캐나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GEC가 받은 경제적인 혜택이 없고 분석결과 정상가격 보증수수료율은 ‘0’이기 때문에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함반대로 납세자는 모회사의 보증이 있었을 경우과 없었을 경우를 감안하며 정상가격 보증수수율을 산정하였으며 GEC가 지급한 보증수수료율은 정상요율이였다는 주장을 하였음이에 대하여 캐나다 법원은 납세자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