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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201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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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M본부 이사보 공인회계사 한진희 02-316-6628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개 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비상장일반기업)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편람식 회계기준으로서,

▪ 비상장일반기업의 부담완화 및 실무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행 회계기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기업의 작성부담 완화 및 국제적 정합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제정되었음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09년 11월 27일자로 제정하였으며 2010년 12월 30일자로 일부 개정을 공표함


개정 주요 내용 (2010.12.30)

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


▪ 금융자산의 제거(양도) 및 손상에 대해 실무관행과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기준 명확화

  - (제거) 상환청구권부 매출채권(받을어음) 할인·양도의 경우 실질적인 통제권의
    이전, 현행 실무관행 및 기업부담을 고려하여 회계상 매각거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환원
    * K-IFRS에서는 상환청구권(with recourse)을 조건으로 매출채권(받을어음) 등을
      할인·양도한 경우 회계상 양도로 인정받지 못함

  - (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하도록 환원
    * 당초 IFRS에 따라 발생기준 모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토록 하였으나 저축은
      행 등의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실무적 부담이 가중되고 IFRS의 대손충당금 기
      준도 개정이 예상됨에 따라 수정

▪ 무형자산도 잔존가치 또는 내용연수의 변경을 허용하고, 상각방법 변경을 유형자산과 같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명시

▪ 자산관련 보조금을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한다는 규정을 현행 기준과 같이 명시


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신설

▪ 비상장회사가 무보증사채권 발행 또는 주주분산 등의 사유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을 기재하여야 함에 따라 기본주당이익과 관련한 기준 마련
* 일반기준에서는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음

▪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신설
  - (적용범위) 연결실체간 합병, 지배력이 수반되는 주식 양수도, 사업양수도, 분할 등
    사업결합 성격의 거래
  - (회계처리) 거래시 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최상위 지배
    회사의 연결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하므로 처분손익 발생
  - (예외) 물적분할 및 일부*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회사는 연결장부가액에 관계
    없이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인식
    *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기존 지분율과 다르게 주주에게 분배하는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