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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2010.8) – 이전가격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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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 (이전가격 담당) 이사 임재광 (02-316-6630)

이전가격 세제 (정상가격 산출방법) 개선안 (국조법 §5, 국조령 §4·5)

전통적인 방법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및 원가가산방법)을 기타합리적인 방법 (이익분할방법 및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한 국조법 관련규정을 폐지하고, 각 방법간에 우선순위 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토록 할 방침임. 
본 개정(안)은 그 동안 OECD 등 국제 사회에서 논의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개선방향을 국조법 관련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OECD가 논의한 상세 내용은 아래 ‘이전가격 정보 2. OECD 이전가격 지침서 대폭 개정’에서 추가로 설명하였음)

이 법률이 확정될 경우,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는 전통적인 방법과 기타합리적인 방법간 우선적용에 대한 고려 없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 한(1) 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임


국제거래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강화 (국조법 §12, 국조령 §22)

기획재정부는 이전가격 세제의 집행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조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의 과태료 금액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임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국세청 고시로 정하여 운영할 방침이며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할 계획임 (예: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과 관련한 중요자료,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 국내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 더불어 자료제출 위반 정도, 사유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