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Crowe Global – ESG Articles
번역 및 작성 : 오지형 한울회계법인 ESG 센터장
(이하는 Crowe Global에서 공개한 ESG News와 국내 언론에서 공개한 기사를 원문으로 작성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의 의미를 변형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췌,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I. 국내 동향
위기관리의 핵심 : ESG
국내 상장사에 대한 ESG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상기후와 재해가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ESG를 위기관리 전략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SG 공시는 단순히 CSR을 넘어 미래 현금흐름, 자본비용, 자본조달과 직결되어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대응 전략이 단순 목표 선언을 넘어 경영 의사결정 과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수출투자와 직결된 생존전략 : ESG
ESG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투자 유치와 자금 조달에 직결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공급망 전반의 탄소배출·환경·인권 리스크 관리 규제가 강화되면서, ESG 공시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이 제한될 수 있고,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주의 적극적인 대응(소송 등) 가능성도 커지는 등 ESG 공시 부실은 법적·재무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생존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ESG 공시 : 늦출수록 기업 부담 가중
ESG 공시 의무화를 늦추는 것이 오히려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로드맵(2028년 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 의무화, 스코프3 3년 유예 등)에 대해,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글로벌 투자기관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후 리스크 대응 역량을 투자 판단 요소로 삼고 있는 만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스코프3 유예기간은 정부의 인프라(공공 배출계수, 업종별 표준 방법론 등) 구축과 기업의 준비 상황에 따라 단축 여부가 고려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법정 공시 체계와 면책 조항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SG 공시는 재무제표와 함께 통합 보고 체계로 발전되어야 하고, 기업의 중장기 가치와 연계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는 관점입니다.
ESG 공시는 단순히 규제 준수나 CSR을 넘어 기업의 위기관리·재무 전략·수출 경쟁력·투자 유치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ESG 공시를 늦추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제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II. Global 동향
국제 표준 개정방향
ISSB에서 자연 관련 공시를 독립적 의무 기준이 아닌 실무지침(Practice Statement)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속가능성·기후 보고 기준의 도입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에서 적용할 경우 사실상 표준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설계하면서 동시에 향후 독립 기준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열어 둔 것입니다.
ISO에서 ISO 14001:2026을 발표하며 환경경영시스템(EMS) 표준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자원 효율성 등 새로운 글로벌 우선순위에 맞춰진 대대적인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업에서 선언적인 목표가 아닌 실제 성과를 입증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 핵심이 있습니다.
실무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ISSB는 IFRS S1·S2와 관련하여 실무적인 관점의 해석을 지원하고자 질의응답을 정리한 TIG 리소스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SME 지속가능성 허브가 출범하여 중소기업에서 복잡한 규제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럽 보고 기준 개편
EU 집행위원회는 개정 ESRS 초안과 보고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개정 초안의 경우 ISSB 기준과 다르게 여전히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적 위험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에 대한 기업의 영향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유럽 기존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규제 단순화
EU 은행감독기구(EBA)에서 ESG 감독보고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EU 택소노미 관련 보고 템플릿 일부를 삭제하고, 소규모 은행에 대해 보고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보고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ESG 보고는 국제 표준 개정 및 단순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업과 전문가들은 규제 변화와 사회적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참조 및 인용
금융시장이 기업의 녹색 전환(GX)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ESG경영, 기후 위기시대 최적 관리전략 – 매일경제
최운열 한공회장 “ESG경영, 수출·투자 직결…생존 전략으로 봐야”
[ESG 다음은 공시다] - 이투데이
곽병진 한국회계기준원장 “ESG 공시 늦추면 되레 기업 부담” - 서울경제
Major Simplification of ESG Supervisory Reporting - Crowe Global
ISO's New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 - Crowe Global
ISSB's Non-Mandatory Nature-Related Reporting - Crowe Global
Explore the New TIG Resource - Crowe Global
SME Sustainability Hub - Crowe Global
April 2026 ISSB Update and Podcast - Crowe Global
EU Mandatory & Voluntary Sustainability Reporting - Crowe Global
The State of the Sustainability Profession in 2026 - Crowe Global
Contact
오지형 한울회계법인 ESG 센터장 / 파트너 회계사, SCR(지속가능성 및 기후위험 관리)
김기욱 한울회계법인 ESG 센터 / 파트너 회계사, CISA(정보시스템감사사)
이태형 한울회계법인 ESG 센터 /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