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ait is over: SEC에서 최종 climate-related disclosure rules을 채택했습니다.

2024-04-12
insight

원문 : Crowe US. Sydney Garmong, Christopher McClure, Mark Shannon Take Into Account

번역 및 편집 : 오지형 한울회계법인 ESG 센터장 |  2024. 03. 31

이하는 Crowe US 에서 공개한 Article을 원문으로 하였으며, 원문의 의미를 변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한울회계법인 ESG 센터에서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ESG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SEC에서 최종 climate-related disclosure rules를 채택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3월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장기간 기다려 온 climate-related disclosure rules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종 rules는 기업공개(IPO)를 포함해 연간 보고서와 첨부 세부 정보의 양적 및 질적 공시를 모두 요구합니다. 886 페이지 분량으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제표 외 공시(Regulation  S-K)

 

기후 관련 거버넌스, 전략, 위험 및 목표

등록하는 자(이하 “기업”)의 기후 위험 식별, 위험 관리 및 이사회 감독 관행에 대한 세부 정보;

식별된 위험이 기업의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비즈니스, 재무상태 또는 운영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가능성 있는 기후 관련 위험, 완화 활동, 목표 및 목표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 정보

 

온실가스 배출

Large accelerated filers(LAF) Accelerated filers(AF)에 대한 중요한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GHG) 배출 지표와 그에 따른 인증 요구 사항;

  • 인증 요구 사항은 전환 기간 후에 Limited assurance Level로 시작되며 LAF의 경우 추가 전환 기간 후에 Reasonable assurance 로 변경됩니다.
  • Smaller reporting companies(SRC) Emerging growth companies(EGC)는 온실가스 배출 공시에서 면제됩니다.
  • Scope 3 배출량 공시는 요구되지 않으며, 필요한 GHG 배출량 공개는 기업의 2분기 양식 10-Q로 제출하거나 10-Q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 10-K 수정안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환 계획

기후 관련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전환 계획 또는 시나리오 분석(존재하는 경우) 정보

 

재무제표 내 공시(Regulation S-X)

 

악천후 및 기타 자연 조건

재무제표의 주석 내에서 특정 정량적 기준에 따른 악천후 및 기타 극한 자연 조건의 영향에 대한 세부 정보(자본화 비용, 지출 및 손실 포함)

 

탄소 상쇄

기후 관련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경우, 기업의 기후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생하는 탄소 상쇄 또는 재생 에너지 크레딧과 관련된 자본화 비용, 비용 및 손실에 대한 세부 정보

 

추정 및 가정

악천후, 기타 자연 조건, 기후 관련 목표가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추정치 및 가정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적 정보

 

적용 일정은 기업 규모 및 공시 내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LAF는 2025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우선 GHG 배출 외의 공시를 해야 하며, AF는 2026년, SRC 및 EGC는 2027년에 공시해야 합니다.

기후 관련 목표 또는 목표와 관련된 전환 계획 및 활동에 대한 특정 정량적, 질적 공개는 2년차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LAF는 2026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대해 중요한 Scope 1 및 Scope 2 GHG 배출 공시를 해야 하며 2029년에 Limited assurance, 2033년에 Reasonable assurance 가 요구됩니다.

AF는 2028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이러한 내용을 공시하고 2031년부터 Limited assurance 와 함께 공시합니다.

 

2026년에 LAF 및 AF에 XBRL 태깅이 요구되며, 2027년에 SRC 및 EGC에 요구됩니다.

 

SEC의 투표는 3-2로 최종 rules을 채택하였으며, Gary Gensler 의장, Caroline A. Crenshaw 위원, Jaime Lizárraga 위원이 찬성했고 Hester M. Peirce 위원, Mark T. Uyeda 위원이 반대했습니다.

원문 : SEC issues final climate-related disclosure rules | Crowe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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