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Newsletter Mar 2019 - KR

뉴스레터 2019년 3월

2019-03-01
Monthly Newsletter Mar 2019 - KR

2019/3월내 인사팀, 회계팀은 실현해 야 하는 8 중요한 업무

1. 2018년 법인세 연말 정산 서류 접수

- 기간: 2019/3/31까지

- 법적 근거: 156/2013/TT-BTC 이행령 제10조 3.a항

양력 연도 또는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토 90일이내 (양력 연도와 다른 회계 연도를 고른 기업에 대해서) 회사들이 회사의 세무 관리국에 법인세 연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 야 한다.

2. 2018년 개인소득세 연말 정산 신고

- 기간: 2019/3/31까지

- 법적 근거: 156/2013/TT-BTC 이행령 제16조 1.d항

양력 연도 가 끝나는 날로부토 90일이내 회사들이 발생될지개인소득세를 정산해 야 하고 정산 위임하는 노동자에게 정산해 줘 야 한다.

회사들이 임금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발생 안 되면 개인소득세 연말 정산 신고 안 한다.

3. 2019/2월에 노동 변동 상황 보고함

- 기간: 2019/3/3 이전

- 법적 근거: 2015/7/31일날28/2015/TT-BLĐTBXH 이행령의 제16.2조

기업에서 노동자 인수 변동 (인상/인하)이 있으면 다음 달의 3일전 회사 지역에 있는 직업 서비스 센터에 통보를 제출해 야 한다.

4. 2019/2월의 개인소득세 신고서 접수

- 기간: 2019/3/20까지

- 법적 근거: 2013/11/6일날156/2013/TT-BTC이행령의 제 10.3a조

회사는 월간 개인소득세를 공제하면 화사의 세무 관리국에 다음달 20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 야 한다.

비고: 이 규정은 월별 신고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월간 개인소듣세 공제가 발생 안 되면 신고하지 않다.

5. 2019/2월 세금계산서 사용 상황 보소서 접수

- 기간: 2019/3/20까지

- 법적 근거: 2014/3/31일날39/2014/TT-BTC이행령의 제27조

매달 기업들은 다음달 20일까지 세무 관리국에 세금계산서 사용 상황을 보고해 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안 써도 보고해 야 한다)

월별 세금계산서 사용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는 업체란:

- 자체 인쇄되거나 인쇄 주문된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며 세금계산서에 대한 위반해서 탈세 또는 세금 사기에 대한 행정 위반으로 처리받는 업체

- 세무국 에서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경우 세무에 대한 리스크를 받는 업체

비고: 월별 세금계산서 사용 상황 보고하는 것은 회사설립일 또는 세무국의 세금계산서 구입일부터 12개월동안 진행해 야 한다.

6. 2019/2 부가세 신고서 접수

- 기간: 2019/3/20까지

- 법적 근거: 법적 근거: 2014/10/10일날151/2014/TT-BTC 이행령의 제15조 및 2013/11/6일날156/2013/TT-BTC 이행령의 제10조 3a항

매달 기업은 전년도의 매출액이 5백억동 이상 되면 그달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해 야 한다

7. 2019/3월의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기간: 2019/3/31일까지

- 법적 근거: 2017/4/14일날595/QĐ-BHXH결정의 제7조

달 마지막 날까지 의무 사회 보험, 의료 보험 및 실업 보험에 가입 한 직원의 월급에 의무 보험료, 의료 보험 및 실업 보험료가 공제한다.

그리고 각 노동자들의 상의 각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급에서 규정에 따라 공제하여 해당 기업이 위치한 지역 사회 보험 기관에 납부한다, 기업의 지점은 지점이 활동한 지역의 사회보험 기관에 납부한다

8. 2019/3노동조합비 공제

이 것은 기업의 의무이며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 상관없다

노동조합비 납부 수준은 노동자의 사회보험 납부 급여 수준의2 %이다. 노동자의 의무적인 사회 보험료 납부 시점과 동시에 납부한다.

 

반환된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

2019년1월21일날 동나이성 세무국은 반환된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 안내와 관련된432/CT-TTHT공문을 발행했다. 따라서,

회사가 제품을 출입해서 세금 신고를 했고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되는데 그 후에 외국 클라이언트는 계약에 체결된 조건을 확보 안 했기 때문에 반품하면 환급되지 않는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체납 기한이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 체결된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반품을 처리 할 수있는 기한 내에 있는 경우 세금 홥급 금액에 대한 체납 시점은 반환된 수출품에 대한 수입 통관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부터이다
  • 체결된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반품을 처리 할 수있는 기간 중 아니면 세금 홥급 금액에 대한 체납 시점은 국고기관이 국가 예산 수납금 환불 명령서 또는 국가 예산 수납금 환급겸 공제 명령서에 인증으로 서명 한 날부터 회사가 세금 신고서를 추가로 신고하는 날까지이다.

 

2019/4월내 인사팀, 회계팀은 실현해 야 하는 8 중요한 업무

1. 당기에 노동 변동 상황 보고함

- 기한: 2019/4/3일 이전

- 법적 근거: 2015/7/31일날28/2015/TT-BLĐTBXH 이행령의 제16.2조기업에서 노동자 인수 변동 (인상/인하)이 있으면 다음 달의 3일전 회사 지역에 있는 직업 서비스 센터에 통보를 제출해 야 한다.

2. 세금 공제 증빙서 사용 상황 보고

- 기한: 2019/4/30일 이전

- 법적 근거: 2010/3/18일날 37/2010/TT-BTC 이행령 5조

PC에서 출력된 공제 증빙서에 대해서는 운영중인 기업은 다음 분기 첫 달의 30일까지 분기별 공제 증빙서 사용 등록하는 곳인 세무소에 보고해 야 한다.

3. 분기별 잠정적 법인세 납부

- 기한: 2019/4/30일 이전

- 2014/10/10일날151/2014/TT-BTC이행령 제17조

분기마다 기업들이 다음분기의 30일까지 해당 분기의 법인세를 납부해 야 한다. 기업들이 납세만 하면 되고 신고서를 접수 안 해도 된다.

잠정적 세금액은 기업들이 이전 연도 법인세와 올해 경영 상황에 의해 예산하는 금액이다.

4. 2019/4월의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기간: 2019/4/30일까지

- 법적 근거: 2017/4/14일날595/QĐ-BHXH결정의 제7조.달 마지막 날까지 의무 사회 보험, 의료 보험 및 실업 보험에 가입 한 직원의 월급에 의무 보험료, 의료 보험 및 실업 보험료가 공제한다.

그리고 각 노동자들의 상의 각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급에서 규정에 따라 공제하여 해당 기업이 위치한 지역 사회 보험 기관에 납부한다, 기업의 지점은 지점이 활동한 지역의 사회보험 기관에 납부한다.

5. 2019/4노동조합비 공제

- 기간: 2019/4/30일까지

이 것은 기업의 의무이며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 상관없다. 노동조합비 납부 수준은 노동자의 사회보험 납부 급여 수준의2 %이다. 노동자의 의무적인 사회 보험료 납부 시점과 동시에 납부한다.

6. 2019/3월의 개인소득세 신고서 접수

- 기간: 2019/4/20일까지

- 법적 근거: 2013/11/6일날156/2013/TT-BTC이행령의 제 10.3a조

회사는 월간 개인소득세를 공제하면 화사의 세무 관리국에 다음달 20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 야 한다.

비고: 이 규정은 월별 신고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월간 개인소듣세 공제가 발생 안 되면 신고하지 않다.

7. 2019/1월의 세금계산서 사용 상황 보고서를 제출함

- 기간: 2019/4/20일까지

매달 기업들은 다음달 20일까지 세무 관리국에 세금계산서 사용 상황을 보고해 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안 써도 보고해 야 한다).월별 세금계산서 사용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는 업체란:

- 자체 인쇄되거나 인쇄 주문된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며 세금계산서에 대한 위반해서 탈세 또는 세금 사기에 대한 행정 위반으로 처리받는 업체.

- 세무국 에서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경우 세무에 대한 리스크를 받는 업체.

비고: 월별 세금계산서 사용 상황 보고하는 것은 회사설립일 또는 세무국의 세금계산서 구입일부터 12개월동안 진행해 야 한다.

8. 2019/3월의 부가 가치세 신고서 재출

- 기간: 2019/4/20일까지

- 법적 근거: 2014/10/10일날151/2014/TT-BTC 이행령의 제15조 및 2013/11/6일날156/2013/TT-BTC 이행령의 제10조 3a항.

매달 기업은 전년도의 매출액이 5백억동 이상 되면 그달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