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Newsletter July 2019 - KR

뉴스레터 2019년 7월

2019-07-04
Monthly Newsletter July 2019 - KR

1. 외국 신용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2019 2 13, 국세청은 외국 신용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세무 의무를 안내하는 제474/TCT-HTQT호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회사가 외국 신용 계약 (한국)을 체결하는 경우, 베트남과 한국 간의 이중 과세 회피 협정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안내됩니다.

  • 회사가 지불하는 이자율에 있는 대출 정리 수수료 및 참가비는 외국 대출 자금 합치 계약에 따른 대출자가 있고 대출 금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정의 규정에 따라 대출 금리로 간주되어 야합니다.
  • 대행사가 제3자 대행사 은행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대행사 은행이 대출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문서 작업 업무를 위해 지급되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대출 금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사업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을 때의 대손 충당금의 조건

2019년 3월 13일, 국세청은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을 때의 대손 충당금의 조건을 안내하는 제811/TCT-DNL호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경제 단체 (회사, 민간 기업, 협동 조합, 신용 기관 등)가 파산되거나 해산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실종되거나 도망가거나 법률 기관에 의해 기소, 구금 또는 재판을 받거나 형벌을 선고 받거나 죽었을 때 미납 채권이 대손으로 판정된 경우,

그때, 회사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제1심 형사 판결에 근거하여 대손 충당금을 준비하기 위해 대손을 확정하면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습니다.

 

3. 수출 생산의 스크랩 및 폐기물에 대한 세금 처리

2019년 5월 22일, 재정부는 국내 소비를 위해 수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스크랩에 대한 세금 처리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제5845/BTC-TCHQ호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  2016/09/1일 (제107/2016/QH13호 수출세.수입세법이 시행된 일)부터 2018/06/05일 (제39/2018/TT-BTC호 안내장이 시행된 일)까지:

국내 소비를 위해 수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스크랩의 경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특별 소비세 (있다면)를 신고한 기업은 세관에 다시 신고하고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관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된 원재료, 공급품 및 구성품의 관리 및 사용을 결정할 때, 기업은 유동성을 이행하기 위해 폐기물, 스크랩 신고서,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한 증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특별 소비세 (있다면)를 충분히 신고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제39/2018/TT-BTC호 안내장의 제1조 49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세금을 추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2018/06/05일부터 (제39/2018/TT-BTC호 안내장이 시행된 시점): 재정부의 2018/04/20일자 제39/2018/TT-BTC호 안내장 제1조 49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수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폐기물은 국내 판매, 소비할 때 수입세가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 (있다면), 환경보호세 (있다면)를 납부해야 하며, 이 안내장과 함께 발행한 부록 IIa의 04양식에 명시된 정보기준시스템을 통해 세관에 발송해야 합니다. 종이 문서로 작업하는 경우, 세관 신고자는 제39/2018/TT-BTC호 안내장과 함께 발행한 부록 VI 양식 06/BKKTT/TXNK에 따라 시행합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해, 조직, 개인은 환경보호에 대한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직, 개인은 자세한 기록을 해야 하며 검사시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전자 송장 작성 및 서명 일자

2019년 3월 13일, 국세청은 제32/2011/TT-BTC호 안내장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전자 송장의 작성 및 서명 일자를 안내하는 제812/TCT-DNL호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기업에서 전자 송장 인쇄 소프트웨어로 하루 종일 지속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일부 송장의 승인 날짜가 송장 발행일 이후인 상태가 있습니다. 전자 송장을 발행해서 전날 24시 전에 구매자에게 전송할 때, 구매자가 받은 전자 송장에 전자 서명을 하고 00시 이후 (다음날) 전자 송장 솔루션 공급 업체의 시스템을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의 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 송장을 판매자에게 전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전자 송장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 납부 의무를 결정할 날짜로 확정합니다.

 

5. 베트남에 있는 대표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개인에 대한 이중 과세 방지 협정

2019년 02월 28일, 국세청은 베트남에 있는 대표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개인 (대표 사무소장 및 외국인 직원 등 포함)에 대한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의 적용을 안내하는 제855/TCT-HTQT호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대표 사무소에서 생긴 외국인 직원의 수입은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에서만 개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베트남에서 개인 소득세가 면제됨)

a. 수령자는 당해 회계 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또는 여러 기간 동안 상대 나라에 체재하는 경우

>> 과세 연도가 시작되거나 끝나는 12 개월 기간 중 베트남에 183 일 미만 체재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b. 근로자에게 공임을 지불하는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대리인이 상대 나라에 거주자가 아닌 경우;

>> 개인이 외국의 모회사와 직접 노동 계약서를 체결하고 베트남으로 파견되고 대표 사무소의 운영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개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는 운영 과정에서 개인들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개인이 제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베트남 내 사무소에서 지급하는 근로 수단, 근로 장소 및 개인 임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 사무소는 위에서 언급된 개인의 진정한 고용주로 간주됩니다.

c.임금은 고용주가 상대 나라에서 소유하고 있는 고정 사업장이나 고정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대표 사무소가 외국 회사의 비즈니스 체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활동들이 더 이상 준비 및 보조 활동이 아니라 협상, 계약 체결, 마케팅, 광고, 판매 활동 지원, 서비스 공급, 프로모션 등 외국 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활동인 경우에는, 외국 회사는 사업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을 설립했으므로 대표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개인이 위의 조건 (c)를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개인은 개인소득세법 및 현행 안내 문서의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