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6년 6월 19일]
금융감독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재무제표가 공시될 수 있도록 매년 6월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로 ①국외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②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의 적정성, ③투자부동산 회계처리, ④충당부채의 인식·측정과 우발부채 공시를 선정·예고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2027년 중 동 회계이슈에 대한 중점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사와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026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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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이슈 |
핵심 점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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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외 매출·매출채권 |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국외 매출을 객관적 증빙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하고, 관련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합리적으로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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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고자산 평가손실 |
변동하는 시장환경을 반영하여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 가치를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저가법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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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투자부동산 |
보유 목적에 따라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 (유형자산·리스)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정가치 등 관련 정보를 주석에 충실하게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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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충당부채·우발부채 |
변화하는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충당부채·우발부채를 누락 없이 인식·공시하고,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에 근거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 |
Ⅰ. 중점심사 제도 개요
□ (목적) 금융감독원은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13년)한 이후 매년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선정하여 공표해 왔습니다.
□ (경과) ’26.5월까지 52개 회계이슈(’13년~’25년)를 선정하여 총 452사에 대하여 중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 중 101사(22.3%)의 재무제표에서 회계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으며, 45사(44.6%)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 (’26년 운영) 상장회사의 ’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대상 업종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하고,
◦ ’26년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 ’27년 중 각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중점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재무제표 중점심사 흐름도: 사전예고(’26.6월) → 결산·감사(’27년초) → 대상 선정(’27년중) → 심사 실시(’27년 이후)
Ⅱ. 2026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① 국외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국외 매출을 객관적인 증빙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하고, 관련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합리적으로 측정
□ (선정배경)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해외시장 접근 제한,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국외 매출 관련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 특히 해외 거점에서 생산하거나 원자재 조달 경로가 특정 국가에 집중된 경우 수출·물류 통제 조치 등으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유의사항) 국외 매출은 인도조건의 차이, 고객 신용위험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복잡성이 높으므로 5단계 수익인식모형에 따른 적정한 수익 및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인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① 국외 거래의 인도조건에 따른 수행의무 이행 시점을 명확히 식별하고, 고객에게 재화·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
②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하여,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그렇지 않은 경우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
③ 지정학적 리스크, 수출입 제한, 환율 변동 등 거시적 요인이 채무불이행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손실충당금 산정에 반영
□ (심사대상 선정)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약품·전자부품·기계장비),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국외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
[회계위반 예시]
❶ (매출 과대계상) 해외 대리점이 실제 병원에 제품을 공급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해야 함에도 인도조건(FOB)에 따라 제품 선적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여 매출을 과대계상
❷ (허위 매출) 해외 종속회사를 통한 납품 사실을 허위 공시하고 허위 계약서 작성, 수출입신고필증 위·변조 등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
❸ (손실충당금 미계상) 종속기업의 해외거래처 매출채권에 지배기업 회계정책(간편법)을 적용하지 않고 손실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자기자본을 과대계상
②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의 적정성
◈ 변동하는 시장환경을 반영하여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저가법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
□ (선정배경) 환율 및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확대는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재고자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제품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해외 종속법인 보유 재고, 신성장 산업에서의 저가 수주 등의 상황에서 저가법에 따른 적정한 재고자산 평가에 유의해야 합니다.
①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 상승 등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평가손실로 당기손익에 인식
② 저가법은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적용하고,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
③ 확정판매계약을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하는 등 보유 목적을 고려하여 추정
□ (심사대상 선정)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
[회계위반 예시]
❶ (항목별 평가 오류) 매출총손실이 지속되어 원가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했음에도 일부 재고에만 평가손실을 인식하거나 제품군을 묶어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과소계상
❷ (일부 재고 미평가) 품질문제로 판매가 부진하거나 단종·진부화된 항목을 재고자산 평가 시 고려하지 않아 평가손실을 과소계상
❸ (손실부담계약 관련 미평가) 손실부담계약 이행용 기말재고는 저가법 평가손실을, 보유수량 초과 계약물량은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함에도 재고자산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계약물량 전체에 충당부채를 인식하여 과대계상
③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 보유 목적에 따라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리스)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정가치 등 관련 정보를 주석에 충실하게 공시
□ (선정배경) 투자부동산은 회계처리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그간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선정된 바가 없는 분야입니다.
◦ 임대수익 목적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공정가치 등 주석공시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보유 목적에 따른 계정분류, 평가모형의 일관된 적용 및 주석공시의 충실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①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재화·용역의 생산이나 관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가사용부동산과 명확히 구분
② 최초 원가로 측정한 후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적용(공정가치모형 적용 시 공정가치 변동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③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변동내역 등 관련 정보를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
□ (심사대상 선정) 전(全)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부동산·유형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
[회계위반 예시]
❶ (계정분류 오류)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을 유형자산으로 잘못 분류하여 투자부동산을 과소계상
❷ (공정가치 미평가)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하고도 변동이 작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
❸ (주석 기재 미흡) 원가모형을 적용하면서 공정가치 주석공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④ 충당부채의 인식·측정과 우발부채 공시
◈ 변화하는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충당부채·우발부채를 누락 없이 인식·공시하고,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에 근거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
□ (선정배경)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충당부채·우발부채의 인식·공시 여부와 금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우발부채 공시를 간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충당부채 인식요건의 충족 여부, 최선의 추정에 따른 측정, 우발부채 공시에 유의해야 합니다.
①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고, 위험·불확실성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
②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공시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유출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
□ (심사대상 선정) 전(全) 업종을 대상으로 충당부채 규모·변동 및 공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
[회계위반 예시]
❶ (보증충당부채) 태양광 발전설비의 보증발전량 미달로 충당부채 인식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낙관적으로 예상하여 보증충당부채를 적립하지 않음
❷ (소송충당부채) 1심 패소에도 영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외부감사인에게 관련 사실을 은폐하고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음
❸ (우발부채 미공시) 연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구두협의로 면했다고 판단하여 미공시하였으나, 최초 계약이 변경되지 않아 연대의무가 유효하므로 우발부채로 공시했어야 함
Ⅲ. 향후 계획
□ (적극 홍보) ’26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과정에서 회사와 감사인이 동 회계이슈를 충분히 인지하고 유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심사 실시) ’26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 회계기준을 충실히 준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붙임1. 회계이슈별 관련 기준서 주요 내용
① 국외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여,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합니다.
※ (5단계)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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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인식모형 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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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의 식별 |
의무·권리·지급조건·상업적 실질·대가의 회수가능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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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행의무 식별 |
구별되는 재화·용역(또는 묶음), 실질적으로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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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래가격 산정 |
변동대가, 유의적 금융요소(현재가치), 비현금대가(공정가치),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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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거래가격 배분 |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배분, 할인료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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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행의무 이행 |
한 시점에 이행하거나 기간에 걸쳐 이행 |
[수익인식모형 5단계]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는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합니다.
◦ 최초 인식 후 매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을, 그렇지 않은 경우 12개월을 측정기간으로 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
※ (간편법) 유의적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계약자산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유의적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은 일반적인 방법 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 적용
◦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는 차입자의 영업성과 변동, 제품 수요 감소, 연체정보, 외부 신용등급 변동 등 다양한 정보를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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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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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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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의 시간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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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노력 없이 이용 가능한 정보 |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고려사항] ◈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 ◈ 화폐의 시간가치 ◈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노력 없이 이용 가능한 정보
□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는 신용위험이 미래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측정 방법, 금액 및 변동 정보, 신용위험 익스포저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합니다.
②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의 적정성
□ K-IFRS 제1002호(재고자산)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평가손실로 당기손익에 인식합니다.
(1)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2)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된 경우
(3) 판매가격이 하락한 경우 (4)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하되, 비슷한 목적·용도의 같은 제품군에 속하여 구분 평가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로 비슷하거나 관련된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순실현가능가치는 추정일 현재 사용 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며, 보고기간 후 사건이 기간 말 상황을 확인해 주는 경우 관련 가격·원가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 보유 목적도 고려합니다. 확정판매계약 이행용 재고는 계약가격에, 초과 수량은 일반 판매가격에 기초하며,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확정판매계약 충당부채는 제1037호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 완성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면 원재료를 감액하지 않으나,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제품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합니다(현행대체원가 사용 가능).
◦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여, 감액사유가 해소되거나 가치 상승이 명백한 경우 최초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합니다.
③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 K-IFRS 제1040호(투자부동산)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또는 둘 다)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재화·용역의 생산·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 또는 리스기준서 적용)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합니다.
◦ 일부는 임대·시세차익 목적, 일부는 자가사용 목적인 부동산은 부분별로 분리 매각이 가능하면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분리 매각이 불가능하면 자가사용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 최초에는 원가로 측정(거래원가 포함)하고, 이후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공정가치 변동손익은 발생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 모든 기업은 측정(공정가치모형) 또는 공시(원가모형)를 위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며, 독립된 평가인의 가치평가에 기초할 것을 권고합니다.
◦ (주석공시) ① 적용 모형 ② 분류기준 ③ 공정가치의 독립평가 근거 정도 ④ 당기손익 인식 임대수익·운영비용 ⑤ 실현·송금 제약 ⑥ 계약상 의무
◦ (공정가치모형) 장부금액의 기중 증가, 사업결합·매각예정 분류, 공정가치 변동손익, 외환차이, 계정 간 대체 등 변동 내용을 추가로 주석 공시
◦ (원가모형)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 총장부금액 및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변동 내용,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등을 추가로 주석 공시
④ 충당부채의 인식·측정과 우발부채 공시
□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충당부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합니다.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
(2) 해당 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음
(3)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
◦ 보고기간 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즉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 다수의 항목과 관련되면 가능한 모든 결과에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기댓값)하고, 하나의 의무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 결과가 최선의 추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최선의 추정치 산정 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며,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미래 사건을 반영합니다.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한 경우 예상 지출액의 현재가치(세전 할인율)로 평가합니다.
◦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예상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손실부담계약은 관련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측정합니다.
□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으며,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로 공시합니다.
◦ 제삼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합니다.
◦ 우발부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기간의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붙임2. 연도별 중점심사 회계이슈 선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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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중점심사 회계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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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투자자약정, 전환사채 발행·투자,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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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수익인식, 비시장성 자산 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가상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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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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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신(新)수익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실재성,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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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특수관계자 수익인식, 금융부채 인식·측정, 영업이익 표시·영업부문 정보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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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재고자산, 무형자산(영업권·개발비 외) 평가, 국외매출, 이연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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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신(新)리스기준, 충당부채·우발부채, 장기공사계약, 자산·부채 유동·비유동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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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신(新)수익기준, 신(新)금융상품(공정가치), 비시장성 자산 평가, 무형자산 인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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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개발비, 국외매출, 사업결합,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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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비시장성 자산 평가, 수주산업 공시, 반품·교환, 파생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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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미청구공사,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영업현금흐름 공시, 자산·부채 유동·비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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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매출채권 매각, 특수관계자 거래, 영업이익·이자비용 산정, 이연법인세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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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퇴직급여부채 측정, 무형자산(영업권·개발비) 평가, 신종증권 자본·부채 분류, 장기공사 수익인식 |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6.19일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