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 여부 (서면국제세원 2026-2130, 2026.07.07)
(사실관계)
국내법인인 질의법인은 해외 거주 외국법인 및 개인에게 음원 제작, 컨설팅 등의 외주비를 지급하고 있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당 외국법인 및 개인은 국외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며, 국내 입국 없이 국외에서 작업 후 결과물만 질의법인에 전달하는 구조임
(질의내용)
(질의1)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 여부
(회신)
질의1)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더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2)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07조의2 제1항 등 법령을 고려하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내국법인이 스웨덴 법인에 지급하는 기자재 설치 등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사전법규국조 2026-329, 2026.06.25)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XX.6월부터 ‘XX.8월까지 ‘주터빈발전기 수명연장 공사’를 수행하여 기존 터빈을 해체하고 신품을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하였음
해당 기자재의 제작사는 스웨덴 소재 법인으로, 질의법인은 스웨덴 법인과 기자재 구매계약 외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기자재 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 용역을 제공받았음
질의법인은 스웨덴 법인으로부터 노하우 및 라이센스 등을 제공받지 아니함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기자재를 스웨덴 법인으로부터 구매하면서, 기자재 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용역을 별도로 제공받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스웨덴 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법인과 기자재 설치 등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동 스웨덴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고 별도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고,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위 스웨덴 법인이 그 활동수행의 목적상 정규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시설을 국내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등 판단기준에 의하여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재정경제부국제조세 -503, 2026.07.13)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A법인 주식의 인수 및 매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A법인 주식 인수 과정에서 A법인 주주인 을과 사이에 '신청법인이 A법인 주식 취득 자금 등을 조달할 때 담보로서 을이 소유하는 A법인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신청법인은 을에게 담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하였음
(질의요지)
국외특수관계인(중국 자회사)과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타결을 통하여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감액조정(기타)하였으나, 동 소득조정에 대한 현금 정산(반환)은 없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미반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감액 조정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미반환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해당 내국법인이 그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 양도 시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미국 시민권자인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 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범위 (재정경제부국제조세협력 -104, 2026.07.22)
(사실관계)
미국 시민권자이자 국내 거주자가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고, 한·미 양국에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함
(한국) 국내 거주자로서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미국) 미국 시민으로 조세조약의 유보조항과 미국 세법에 따라 국내외 전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질의요지)
미국 시민권자이자 국내 거주자인 납세자가 미국에서 이자소득을 지급받고 미국에서 시민권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국내에서 적용될 외국납부세액 공제 범위
(회신)
미국 시민권자인 국내 거주자가 미국이 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부한 소득세액이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