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6년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신고 납부기한: ’26.6.30)

2026-06-24
news

국세청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주주 중 ‘26년 일감몰아주기 또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6월 30일(화)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1와 그
친족*2입니다.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2. 지배주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26.6.30.)까지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가 부과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과세요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3(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3.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 (중소·중견 기업 10%)를 초과할 것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과세요건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 받은 경우는 제외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및 정산세액의 계산
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정산세액 계산
정산사업연도 증여세액과 개시사업연도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및 납부(환급)

[주요 실수사례 Top 7]
중소기업 판단 오류: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아닌,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 기준을 적용
주식보유비율 계산 오류:
보유지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함
친족주주 신고 누락: 
지배주주 1인만 신고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친족주주의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음
세후영업이익 변동 후 무신고: 
세후영업이익 변동에 따른 증여세 수정(기한후)신고 필요
정상거래비율 혼동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차감하는 초과거래비율과 과세요건 판단 시의 정상거래비율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간접보유비율 계산 누락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주식보유비율을 판정할 때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해야함
제3자 매출 발생 시 무신고 (일감떼어주기):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었더라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를 통해 제3자에게 매출 및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