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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시행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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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22.05.02]

주요 내용

상장사 등록 감사인통합 품질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운영하지 않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차감하는 등 불이익 조치부과될 예정입니다.

ㅇ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부실한 품질관리에 대한 불이익 조치 근거마련됨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감사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보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1

개정 배경

□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회계개혁」의 주요 과제로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19.11.1일 시행)되었습니다(현재까지 40개 회계법인, 별첨 참조).

ㅇ 이는 국민경제와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보다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감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상장사 감사인 진입(등록)요건*통합 감사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감사품질과 관련된 핵심사항을 위주로 설정하였습니다.

* 4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②회계법인 규모에 비례하는 품질관리 인력 확보, ③통합품질관리체계 구축, ④감사보고서 심리체계 구축, ⑤성과평가 시 품질평가지표 활용 등

□ 그러나, 그동안 품질관리감리실시해 온 결과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의 상장사 등록 감사인품질관리제고 노력시장의 기대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특히,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심리 등 감사품질핵심적인 사항에서도 미흡한 점발견되고, 과거 품질관리감리 시 지적되었던 사항개선되지 않는 등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계법인도 있었습니다.

2019·2020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2022.1.24.일 보도자료)
2021
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2022.4.28.일 보도자료)

□ 이에, 회계법인품질관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의 감리결과 외부공개제도 보다 더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 필요성제기되었습니다.

□ 한편, 감사인 지정제도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등 기업회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 다양화 (시행령 §16, 규정 §14)

(현행) 감사품질관리핵심적인 요소등록요건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가 등록취소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는 이상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등록취소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

ㅇ 이에, 품질관리감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등록요건 위반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어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자체적인 시정 노력을 유도하는 데 한계있었습니다.

(개선)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게 시정권고,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부과하고 시정권고미이행한 경우 등록취소됩니다.

*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과 지정대상 회사를 각각 감사인 지정점수(소속 회계사수 등을 기반으로 산정)와 자산총액 순서로 배열하여 매칭하는 방식

*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부과받은 회계법인은 점수에 상응하는 기업의 숫자(원칙적으로 30점당 1개 기업) 만큼 지정에서 제외

ㅇ 감사인 감리 중 등록요건 위반 발견 시정권고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위반정도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 특히, 통합 품질관리시스템구축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최대 차기년도감사인 지정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될 것입니다.

(사례) 17 A회계법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위반에 대해 지정제외점수 4,070점 부과

ㅇ 해당 감사인은 증선위정한 기간까지 시정권고이행해야 하며, 시정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 절차진행됩니다.

 

등록요건 유지여부 감리 착수 근거 마련 (시행령 §29, 규정 §23)

(현행)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감리제보접수되거나 증선위감리를 요구한 경우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서 접수 등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등록요건유지하지 못한다판단되면 금융감독원은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리착수할 수 있습니다.

 

등록취소 시 이해관계자 보호절차 마련 (규정 §82)

□ 상장사 감사인 등록취소된 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중인 상장회사에게 감사인 변경 절차안내하는 등 이해관계자 보호절차수행해야 합니다.

 

.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기업부담 완화

지정감사인잦은 교체로 인한 기업부담완화 (규정 별표4)

(현행) 지정감사(2~3) 수감중인 기업이 다른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다시 받는 경우, 지정감사인이 교체되어 기업과 감사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개선) 지정감사 중 지정사유가 재차 발생하더라도 최초 감사인 지정기간(최대 3) 에는 동일 감사인지정됩니다.

(참고 예시) 지정사유가 발생한 상장회사의 지정기간 및 감사인 예시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A사유발생

(3)

B사유발생

(3)

C사유발생

(3)

(현 행)

감사인A

감사인B

감사인C

총 지정감사기간 5

(개선안)

감사인A

감사인D

총 지정감사기간 5

 

부당한 요구를 한 지정감사인 취소 절차 간소화 (규정 §14)

(현행)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한 경우 장기간소요되는 한공회의 징계(윤리위)가 선행된 후 지정감사 취소가 가능하여 기업이 분쟁중인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선)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후 지정감사인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불응하는 경우 윤리위거치지 않고 감사인 지정우선 취소 한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현행) 신고→자율조정→한공회 윤리위 징계→지정취소ㆍ지정제외점수 부과
(
개선) 신고→자율조정→지정취소→협의체조사→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징계부과(한공회)

ㅇ 다만, 기업이 지정받은 감사인 교체를 위해 동 제도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관계 조사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SPAC상장법인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규정 §12)

(현행) 기업이 감사인 지정대상인지 여부판단하기 위한 재무기준* 적용 시 SPAC합병법인과거 재무기준합병 전 SPAC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3개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또는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

SPAC은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의 회사영업활동이 없어 영업손실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합병 후 존속법인SPAC으로 할 경우 감사인 지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었습니다.

(개선) SPAC상장법인의 합병 전 재무기준사업의 실질 주체합병 전 비상장법인기준으로 재무기준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타 외부감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평가시기,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마련하였습니다.(규정 §23)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아닌 일반 회계법인과 감사반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투명성보고서 공시(인터넷 홈페이지) 대상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공시해야할 사항정비**하였습니다.(시행령 §28, 규정 §22)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아닌 일반 회계법인과 감사반은 공시대상에서 제외

** 최근 3개사업연도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추가

□ 그 외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정비, 회계법인 수시보고서 항목 정비 등 그동안 기업회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보완하였습니다.

 

 

3

향후 감독방향

□ 정부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개정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감독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시 등록요건 유지여부를 함께 점검예정입니다.

* 품질관리기준의 핵심사항이 등록요건과 유사한 만큼 추가적인 감리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상장사 등록 감사인등록요건(외부감사규정 별표1) 등을 참고하시어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부족한 점보완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용어 설명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 상장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통합 품질관리체계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감사인 지정제도 :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감사인 지정점수 : 지정감사인을 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회계법인의 점수로 회계사 수 및 경력기간, 회계감사 매출액 비중 등을 기반으로 산정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회계법인에게 증선위가 부과하는 조치로 누적 점수 90점은 자산 5조원이상, 60점은 자산 4천억원이상, 30점은 자산 4천억원 미만 1개 회사를 지정 회사에서 차감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 비상장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

(별첨) 상장사 등록 감사인 현황

 

별첨

상장사 등록 감사인 현황

구분

회계법인명

소속

등록회계사수*

주권상장법인 감사계약 회사수(2021)**

자유선임

지정

가군

(4)

삼일

2,265

147

121

268

삼정

1,910

130

90

220

한영

1,175

133

61

194

안진

1,015

67

43

110

나군

(8)

삼덕

628

94

105

199

대주

467

117

84

201

신한

280

69

50

119

한울

257

58

34

92

우리

214

42

42

84

이촌

197

51

13

64

성현

157

29

26

55

서현

128

13

20

33

다군

(18)

삼도

137

16

15

31

현대

134

18

13

31

삼화

133

23

17

40

인덕

123

24

21

45

태성

117

26

21

47

대성삼경

102

29

20

49

신우

102

26

15

41

다산

92

23

15

38

한미

81

23

6

29

대현

80

12

9

21

정진세림

79

24

15

39

동현

78

22

14

36

이정

74

14

12

26

예교지성

69

6

10

16

안경

67

27

10

37

진일

67

9

16

25

도원

65

8

13

21

서우

63

12

11

23

라군

(10)

동아송강

65

9

12

21

선일

59

20

9

29

예일

55

6

10

16

세일원

54

9

10

19

광교

52

11

11

22

한길

52

0

11

11

정인

51

6

8

14

리안

49

13

8

21

선진

47

10

7

17

정동

45

9

9

18

* 회계법인 군분류: 21.10월말 / 소속 등록회계사수: 22.3월말

** 주권상장법인 감사계약 회사수: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한 연도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