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사항 6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 개정내용
ㅇ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를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인상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 원)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의무 유지)
-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인상
2. 기업의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 개정내용
ㅇ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하여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통합‧단순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9개)와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편
√ (세제지원 대상자산 대폭 확대) 열거된 특정시설(Positive 방식) ⇒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으로 확대
√ (투자증가 인센티브)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대 1%, 중견 3%, 중소 10%)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신설)
*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3%(모든 기업)
√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우대(대 3%, 중견 5%, 중소 12%) 및 공제요건 대폭 완화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 개정내용
ㅇ(유턴방식 제한 완화)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지원*(‘20.3.17. 조특법 旣개정)
* 국내복귀 후 5년간(수도권 내 복귀시 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해외생산량 감축요건 폐지)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여야 하는 요건 폐지
ㅇ(해외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설계
- 세액감면 대상소득 = 국내복귀소득×Min[1, (해외감축량/국내생산량)]
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되어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공제
□ 개정내용
ㅇ 현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無귀책인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ㅇ 금번 개정을 통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 다만, 다음의 경우에만 발급 제한 유지
①「관세법」상 벌칙사유(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나 부당행위(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5. 소비활성화 유도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상
□ 개정내용
ㅇ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
총급여 기준 |
현 행 |
개 정 안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30만 원 |
7천만 원~1.2억 원 |
250만 원 |
280만 원 |
1.2억 원 초과 |
200만 원 |
230만 원 |
6. 외국인 핵심인재 국내 취업 지원
□ 개정내용
ㅇ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➊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➋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 5년간 소득세 50% 감면(소재‧부품‧장비 기업 근무시 3년간 70%, 2년간 50%)
- (인력 요건) 외국인 연구원 → ➊이공계 등 학사 학위 + 5년 이상 R&D 경력 또는 ➋이공계 등 박사 학위 + 2년 이상 R&D 경력
-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