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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위반 점검결과 분석 및 유의사항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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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19. 9. 17]

I. 개요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명확화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제도시행 이후 감사前 재무제표 위반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기업들에게 유의사항을 안내


≪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구 분

세부 내용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출서류

①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처

▪상장법인 :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비상장법인 :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

제출시점

▪외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구분

별도(개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K-IFRS 적용 회사)

일반법인

정기주주총회일 6주전

정기주주총회일 4주전

회생절차진행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후 45

사업연도 종료일 후 60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제출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회사는 70일 이내 제출)

II. 점검결과 분석

1. 위반유형별 현황

(총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13.12.30.) 이후 홍보 및 점검으로 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음

* 상장법인: 167(‘15) → 49(‘16) → 39(‘17)

비상장법인: 284(‘16) → 107(‘17)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 현황]

                                                                        (단위 : )

구 분

15*

16

17

상장

미제출

59

20

22

지연제출

97

18

17

부실기재

11

11

-

위반 계

167

49

39

총 회사수

2,017

2,097

2,167

비상장

미제출

-

113

55

지연제출

-

164

52

부실기재

-

7

-

위반 계

-

284

107

총 회사수

2,339

2,533

2,687

* 상장법인은 ‘14회계연도, 비상장법인은 ‘15회계연도의 경우 제도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위주로 지도(주의공문 발송 및 대표이사 확약서 징구)

. 미제출 회사 분석

(전부 미제출) 감사前 재무제표 5개 항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전부를 증선위에 미제출하거나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되어 미제출로 간주

(일부 미제출) 재무제표 중 일부 항목(‘별도재무제표 5개 항목’, ‘연결재무제표 5개 항목포함)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현장 감사착수일 이후 제출되어 일부 미제출로 간주

(상장법인) ‘17회계연도의 경우 12개사가 법정제출기한 이후 1∼2일 이내 제출하였으나 현장감사착수일 이후여서 지연제출이 아닌 일부미제출로 간주되어 전년에 비하여 미제출회사가 다소 증가함

(비상장법인) 조치 첫해인 ‘16회계연도에는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113개사가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17년도부터 이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자 ’17회계연도에는 50% 이상 감소


[감사前 재무제표 미제출 회사 현황]

                                                                       (단위 : )

구 분

15

16

17

상장

전부미제출

3

3

3

일부미제출

56

17

19

미제출 계

59

20

22

비상장

전부미제출

-

37

19

일부미제출

-

76

36

미제출 계

-

113

55

[미제출 등 위반 원인 분석]

(상장법인) 주로 제출기한 착오 및 일부항목 누락에서 기인

- 주주총회일(‘18.3.23, ) 6주 전인 ’18.2.8.()까지 & 감사착수일(‘18.2.8.)까지 거래소에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18.2.9일에 제출(일부미제출 간주)

- 다른 재무제표는 모두 제출하였으나, 별도 재무제표의 현금흐름표만 혹은 연결 자본변동표만 미제출

(비상장법인) 주로 법규 인식 미흡에서 기인

-직전 사업연도말(‘16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제출대상이나 제출 당시(’17년말)의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으로 잘못 알고 미제출

- 감사인에게만 제출기한까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금융감독원(DART접수시스템)에는 미제출

- 별도 재무제표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연결 재무제표는 현장감사 착수 후에 제출하여 일부미제출로 간주됨

. 지연제출 및 부실기재 회사 분석

(지연제출)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를 법정제출 기한은 경과하였으나 현장 감사착수일 이전에 제출하였습니다.

(부실기재) 재무제표는 기한 內 전부 제출하였으나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경미하게*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

* 재무제표의 중요한 항목이 공란인 경우 등 중대한 부실 작성은 일부미제출로 봄

(상장법인) 지연제출 및 부실기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7회계연도에는 17(총 상장사 중 0.8%)만 위반하는 등 제도 정착 단계입니다.

(비상장법인) 조치 첫해인 ‘16회계연도에는 제출기한 착오(‘에 대한 해석 오류) 137개사가 1일 지연제출하였으나, 제출기한 산정 교육 등으로 ‘17회계연도에는 1일 지연제출은 35개사로 대폭 감소

 

[감사前 재무제표 지연제출 및 부실기재 회사 현황]

                                                                       (단위 : )

구 분

15

16

17

상장

지연제출

97

18

17

(1일 지연)

(52)

(13)

(11)

부실기재

11

11

-

108

29

17

비상장

지연제출

-

164

52

(1일 지연)

(137)

(35)

부실기재

-

7

-

-

171

52

[지연제출 등 위반 원인 분석]

주로 제출기한 산정 오류 및 주요 주석사항 부실기재에 기인

- (1일 지연제출) 주주총회일이 ‘18.3.23()인 경우 6주가 되는 날(’18.2.9, ) 前이므로 ’18.2.8.() 24시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18.2.9일에 제출

- (부실기재) 현금흐름표 및 주석사항 중 일부 계정과목 및 내용을 공란으로 제출

2. 조치유형별 현황

(상장법인) ‘15회계연도에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위반회사에 대하여 경조치(경고주의)나 개선권고를 위주(98.3%)로 하였으나,

◦ ‘16회계연도 이후에는 감사인지정 1년 등 중조치가 증가*

* 상장법인 중조치 비율: 1.7%(‘15) → 46.9%(‘16) → 28.2%(‘17)

(비상장법인) 상장법인에 비해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 등 재무제표 이용자가 적어 위반행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하여

◦ 경고, 주의, 개선권고 등 경조치 위주로 계도하고 있음

* 비상장법인 중조치 비율: 10.9%(‘16) → 13.1%(’17)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조치 현황]

                                                                         (단위 : )

구 분

15

16

17

상장

감사인지정

2

-

4

2

1

3

19

9

경고

56

26

27

주의

56

-

1

조치없음

52*

-

-

위반회사 계

167

49

39

비상장

감사인지정 1

-

31

14

경고

-

46

41

주의

-

70

52

조치없음

-

137*

-

위반회사 계

-

284

107

* 1일 지연제출 회사에 대하여는 외감법 제7조의 입법취지 및 제도시행 후 첫 조치인 점을 감안하여조치없음으로 처분하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개선권고 및 대표이사 각서 징구

 

III.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관련 유의사항

1. 모든 재무제표를 증선위(금감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1를 증선위*2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재무제표 종류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

*2 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시행령§44), 비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 (시행령§44) 에 각각 위탁되어 있어 상장법인은 거래소의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은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에 제출

 

2. 법정기한 이전이라도 감사인에게 제출시 금감원(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한(1페이지제출시점참조) 계산시, 초일 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에 따라 초일(정기주총일)은 불산입하고 역으로 6주전, 4주전을 계산하여야 함을 주의

- 정기주총일이 목요일인 경우 제출기한은 6주전(4주전) 수요일 24시까지임

감사인의 재무제표 기말감사를 위한 현장 감사착수일이 법정 제출기한보다 빠른 경우

-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법정기한 이전이라도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현장 감사착수시) 금감원(거래소)에도 동시에 제출해야 함

 

3. 전기재무제표를 그대로 제출시 해당 재무제표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 전기(또는 분반기) 재무제표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허위로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신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재무제표가 미제출된 것으로 간주됨을 주의

 

4. 감사前 재무제표 업로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후 제출현황을 조회하여 감사前 재무제표 첨부파일 임시저장 상태가 아닌 최종 제출 완료(업로드)되었는지를 재차 확인할 필요

[위반 사례]

상장법인 A사는개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출 당일 임시저장하였으나 이를 최종제출한 것으로 오인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않음

비상장법인 B사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일부 정보를 입력하였으나,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이탈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않음

 

5. 위법사실의 재발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가 조치받은 날로부터 최근 2년 내 재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조치될 수 있음을 주의

 

6. 감사前 재무제표 위반이 있는 경우 3년 동안 위반사실이 공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11.1. 외부감사법 개정되어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사실도 공시대상에 포함되어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시(주의경고 조치는 제외)하도록 변경

◦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