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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신(新)수익기준서 적용 영향 분석 및 유의사항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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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11. 6]

 

1. 분석개요

- 2018년부터 고객과의 모든 수익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K-IFRS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하 新수익기준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건설 등 7개 업종*(49개사)을 선별하여 2018년 반기보고서 등을 토대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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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新수익기준서의 주요 내용

- 고객과의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하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수익인식의 일관성 제고

舊수익기준서는 기본적으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하는 반면, 新수익기준서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할 때 인식

◦ 특히, 舊수익기준서는 하나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구성요소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반면, 新수익기준서는 구별되는 수행의무 식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제시

- 新수익기준서는 거래대가에 할인, 리베이트 등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변동대가), 고객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

- 반품권이 있는 판매의 경우 종전에는 구체적 지침이 없었던 반면, 新수익기준서에서는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및 그 원가를 환불부채 및 자산(반환제품회수권)으로 각각 총액 표시하도록 규정

 

3. 주요 업종별 영향분석

. 종합분석

新수익기준서 적용에 따라 분석 기업(49개사) 45개사(91.8%)는 매출 또는 자산·부채가 변동되는 등 재무적 영향을 받았으나 2018년 상반기 회계변경의 금액적 효과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음

반기실적만으로 회계기준 변경효과를 단정하기는 한계가 있고 분석대상 이외의 산업 및 기업에서도 중요한 재무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손익 영향) 新수익기준서가 적용된 ‘18년 상반기 매출은 舊수익기준서 적용시보다 다소 감소(0.87%)

◦ 유통업의 매출은 일부 기업이 총액 매출을 순액으로 변경한 효과 등으로 3.94% 감소하고, 통신(1.53%)등 여타 업종도 대부분 감소하였으나 여행업(11.04%)은 항공권 매출 회계처리의 총액 인식 등으로 증가

◦ 매출은 감소하였지만, 조선업의 공사손실충당부채 감소와 건설업 중 일부기업의 인도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시점이 ‘18년 상반기 중 도래한 효과 등으로 2018년 상반기 순이익은 다소 증가(0.18%)

2018년 상반기 매출 및 순이익 변동 현황

(단위: 억원, %)

업 종

매출1)

순이익1)

변동금액

변동비율

변동금액

변동비율

건설

4,394

0.89

1,084

3.46

조선

49

0.03

317

23.24

통신

4,002

1.53

1,001

4.06

자동차

1,927

0.25

329

1.43

제약

53

0.16

44

2.81

유 통2)

17,877

3.94

31

0.45

여 행2)

785

11.04

11

1.25

합계

18,729

0.87

157

0.18

1) 변동금액: 新 기준– 舊 기준, 변동비율: (新 기준– 舊 기준)/ 舊 기준 (이하 동일)

2) 완전소급법 적용기업의 손익계산서 영향은 ’17년 상반기 효과를 기재

(자본 영향) 2018.6월말 자산과 자본은 종전 기준보다 0.73% 1.05% 증가

◦ 이는 주로 통신업에서 회수가능한 고객모집수수료(계약체결 증분원가)의 회계처리 변경(일시 비용→자산인식 후 상각)등으로 자산과 자본이 증가(각각 7.42%, 10.88%)한 반면,

건설업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수주활동 관련 지출의 비용처리 등으로 자산과 자본이 감소(각각 △1.55%, 2.72%)한데 기인

◦ 한편, 18.6월말 부채도 종전 기준보다 0.47% 증가한 바, 주로 통신업(3.83%), 여행업(2.75%), 제약업(1.33%) 등에서 증가

2018.6월말 자산, 부채 및 자본 변동 현황

(단위: 억원, %)

업 종

자산

부채

자본

변동금액

변동비율

변동금액

변동비율

변동금액

변동비율

건설

18,929

1.55

5,155

0.72

13,774

2.72

조선

3,081

0.44

2,748

0.64

333

0.12

통신

54,950

7.42

13,900

3.83

41,050

10.88

자동차

925

0.04

1,314

0.10

389

0.04

제약

156

0.19

441

1.33

285

0.56

유통1)

1,075

0.18

1,528

0.47

453

0.16

여행1)

340

1.92

297

2.75

43

0.62

합계

41,598

0.73

15,073

0.47

26,525

1.05

1) : 완전소급법 적용기업의 재무상태표 영향은 ’17.12.31. 효과를 기재

 

. 업종별 세부 내역

업종

7개 업종별 주요 변경 내용(18.6월말 기준)

건설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수주비용 등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비용처리 등에 따라 자기자본은 감소(2.72%)한 반면,

- 일부 자체분양계약의 경우 수익인식시점이 변경(진행기준→인도기준)되면서 ‘18년 상반기 중 인도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각각 0.89%, 3.46%)

조선

진행기준 인식요건 변경에 따라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0.03%)

- 일부기업의 선박 중개수수료의 자산인식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감소 등에 따라 ‘18년 반기 순손실이 감소(23.24%)

통신

무선통신서비스계약의 총 거래가격을 두 개의 수행의무(휴대폰 판매, 통신서비스)에 배분하면서 매출은 다소 감소(1.53%)한 반면,

-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 모집 수수료 등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한 후 상각하면서 자기자본은 개선(10.88%)

자동차

차량판매계약에서 차량 및 상품의 판매, 용역유형 보증(차량 보증 용역), 부가서비스의 수행의무를 식별한 후, 18년 상반기 중 미이행된 수행의무에 대한 매출이 이연되면서 ’18년 반기 매출 및 순이익 감소(각각 △0.25%, 1.43%)


업종

7개 업종별 주요 변경 내용(18.6월말 기준)_계속

제약

반품 회계처리(총액 인식) 적용 등으로 대부분 기업의 자산·부채가 다소 증가하였고, 변동대가의 추정으로 매출은 일부 감소(0.16%)

유통

반품 회계처리(총액 인식) 적용 등으로 자산·부채가 증가하였고, 총액으로 인식했던 매출 중 일부를 순액인식으로 변경하고, 판매장려금 등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수익에서 차감하여 매출이 감소(3.94%)

여행

항공권 등을 대량 선매입후 고객에게 판매하는 매출을 순액에서 총액인식으로 변경하면서 관련 매출이 11.04% 증가

 

4. 회계기준 변경효과 공시에 대한 점검결과

(공시방법) 新수익기준서의 적용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완전 소급법’)하고 비교 공시해야 하나

◦ 재무제표를 소급 작성하는데 따른 실무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新수익기준서는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고, 2018.1.1.시점에 기준변경 효과를 일시 반영하는 방법을 허용(‘누적효과 일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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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는 완전 소급법을 적용한 반면, 42개사는 실무적 편의를 위해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선택

* 여행업 2개사 및 유통업 1개사

이에 따라 대부분 기업이 2018년 반기 재무제표는 新수익기준서를, 2017년 재무제표는 舊수익기준서를 적용하여 당기와 전기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음

   (재무영향 공시) 회계기준 변경효과의 주석공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기업의 경우 주석 공시가 불충분한 것으로 파악

◦ 新수익기준서 도입 첫해인 금년도에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계정과목별로 회계기준 변경 전·후 금액과 조정 사유 등 회계기준 변경 효과를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할 필요

불충분한 공시 사례

개선안

(1)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서술식으로만 기재하여, 新기준 적용 효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곤란

() 매출액 xxx백만원 감소, 이익잉여금 xxx백만원 감소 등

재무제표의 각 계정과목별로 회계기준 변경전금액, 변경후금액, 조정금액 제시하여 공시할 필요 (작성예시 참조)

(2) 각 계정과목별 수준이 아닌,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만공시하여, 회계기준 변경이 각 계정과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곤란

재무상태표 뿐만 아니라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각 계정과목 수준에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금액적 영향공시할 필요

(3) 누적효과 일괄조정법 적용하는 기업이 각 계정과목의 조정금액에 대한 유의적인 변동이 생긴 이유미기재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적용하는 기업은재무제표 이용자가 회계기준 변경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각 계정과목별로 조정금액에 대한 유의적인 변동이 생긴 이유를 상세히 기재할 필요

(4) 누적효과 일괄조정법 적용하는 기업 18.1.1 변경효과만 기재하고, 해당 보고기간 변경효과 미기재

누적효과 일괄조정법 적용하는 기업 18.1.1 변경효과만이 아니라 해당 보고기간*변경효과 기재할 필요

* () 18년 연차보고서의 경우, 재무상태표: 18.12.31., 손익계산서: 18.1.1.~18.12.31.

(작성예시)

(단위 : 백만원)

2018.1.1.~2018.12.31.(당기)

기업회계

기준서제1115호를 적용 하지 않은 경우

조정금액

공시금액

매출(*1)

xxx

xxx

xxx

...

(*1) [매출 계정 금액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사유를 상세히 기재]


5. 재무제표 이용 시 유의사항

□ 新수익기준서는 매출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18년도 재무제표 작성 및 이용시 세심한 주의 필요

(기업) 경영진은 新수익기준서 관점에서 고객과의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로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작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회계 기준 변경 효과가 있을 경우 주석에 각 계정과목별로 회계기준 변경 전·후 금액, 조정사유 등을 충실히 공시할 필요

(감사인) 감사인은 기업이 새로운 수익기준서를 간과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관행대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재무제표 본문뿐만 아니라 주석에 회계기준 변경효과를 충실히 기재하였는지 중점적으로 감사할 필요

(투자자) 新수익기준서 도입에 따라 일부 기업은 매출 또는 자기자본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은 사례도 있어

주석을 통해, 18년 경영성과에 영업실적의 변동이 아닌 새로운 수익기준서의 적용 효과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

(시사점) 금융감독원은 新수익기준서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회계기준 적용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익인식 정착지원 TF 및 질의회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新수익기준서 적용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며, 재무제표 작성·이용시 유의사항을 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할 계획입니다.

 

6. 新수익기준서 적용 주요사례 (참고)

- 수행의무 식별

A자동차사는 고객과 ① 차량 판매, ② 차량 보증 용역(용역유형 보증), ③ 차량 운송 용역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는 계약을 체결

➜ 舊수익기준서에서는 하나의 계약 내에 여러 가지 유형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新수익기준서에서는 ①~③ 유형이 각각 구별된다면 각각의 거래로 보아 수행의무를 이행한 시점(차량의 인도, 보증 용역의 이행 및 운송 용역의 이행 시점)에 수익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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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회계처리

B제약사는 제품 판매시 매출 30억원, 매출원가 18억원에 해당하는 반품이 예상되는 경우, 종전에는 반품충당부채를 순액(12억원)으로 인식하였으나, 新수익기준서 도입에 따라 반환제품회수권(18억원)과 환불부채(30억원)를 각각 총액으로 표시

이에 따라, 종전보다 자산과 부채가 각각 18억원 증가하였으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

                                                                                               (단위: 억원)

종전 실무

新수익기준서

() 현 금 1,000

매출원가 600

() 매 출 30

()매 출 1,000

재고자산 600

()반품충당부채 12

매출원가 18

() 현 금 1,000

매출원가 600

() 매 출 30

반환제품회수권 18

()매 출 1,000

재고자산 600

()환불부채 30

매출원가 18

-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 변경 사례

C건설사의 ‘18년 반기보고서 주석을 살펴보면, 新수익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 보다 매출액과 순이익이 각각 4,095억원, 755억원 증가(증가율은 각각 48.1%, 243.5%)

                                                                                         (단위: 억 원, %)

구분

舊수익기준서(A)

新수익기준서(B)

변동

금액(C=B-A)

비율(D=C/A)

18년 반기매출액

8,509

12,604

4,095

48.1

18년 반기순이익

310

1,065

755

243.5

C건설사가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했던 일부 자체분양계약이 新수익기준서에서는 진행기준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도기준으로 수익인식시점 변경

2017년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손익효과를 2018.1.1일자로 취소한 후 2018년 반기 중 인도시점(공사완성)이 도래하여 취소했던 매출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전액을 당기에 인식함에 따라 舊기준 적용시보다 매출 및 순이익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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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모집수수료의 자산 처리 사례

D통신사의 ‘18년 반기보고서 주석을 살펴보면, 新수익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 보다 '18년 기초 및 6월말 자기자본이 각각 1 3,034억원, 1 2,328억원 증가

                                                                                         (단위: 억 원, %)

구분

舊수익기준서(A)

新수익기준서(B)

변동

금액(C=B-A)

비율(D=C/A)

18년 기초 자기자본

52,330

65,364

13,034

24.9

18 6월말 자기자본

53,819

66,147

12,328

22.9

이러한 자기자본 증가는 주로 통신서비스 등 서비스 고객 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한 고객모집수수료(계약체결 증분원가)의 회계변경* 등에 기인

* 고객모집수수료를 종전에는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新수익기준서에서는 회수가능한 고객모집수수료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예상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비용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

 

7. K-IFRS 1115호 新수익기준서의 주요 내용(요약)

󰊱 5단계 수익인식모형

(1단계: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만 적용

<적용사례>

(통신) 무선통신서비스 계약에서 두 개의 수행의무(휴대폰 판매, 통신서비스) 식별

(자동차) 차량판매 계약에서 차량 및 상품의 판매, 용역유형 보증(차량 보증 용역), 차량 운송 용역, 부가서비스 등을 수행의무로 식별

(2단계: 수행의무를 식별) 하나의 계약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여러 약속포함할 수 있으며, 그 재화나 용역들이 구별된다면 동 약속은 수행의무이고 별도회계처리

(3단계: 거래가격을 산정) 거래가격은 고객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 변동하는 경우 그 금액을 추정하되 수익의 과대계상을 막기 위해 변동대가의 추정치를 제약

<적용사례>

(제약, 유통) 반품 회계처리(총액 인식) 적용으로 관련 자산∙부채 동액 증가

(제약, 유통) 판매장려금 등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수익에서 차감함에 따라 매출 감소


(4단계: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거래가격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기준으로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적용사례>

(통신, 자동차) 총 거래가격을 2단계에서 식별된 수행의무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기준으로 배분

(5단계: 수행의무의 이행 시 수익인식)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여 수행의무이행할 때(통제의 이전) 수익인식

󰊲 기타 사항

계약원가의 자산 인식 규정, 본인 對 대리인 고려사항 등을 상세히 제시

<적용사례>

① 계약원가

(건설)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수주비용 등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비용처리

(통신,조선)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모집수수료, 선박건조계약 중개수수료 등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자산으로 인식 후 상각

② 본인 對 대리인

(유통) 일부기업이 총액으로 인식했던 매출 중 일부를 순액인식으로 변경

(여행) 항공권 등 대량 선매입 후 고객에게 판매하는 매출을 총액인식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