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8. 10. 19 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의 국내 매출에 대한 법인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자료를 통하여 과세 현황 및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1. 구글세 개요
○ 구글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법인세 등 세금을 의미
2. 구글세 관련 주요 쟁점 및 국제 논의 동향
○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IT서비스의 경우 서버*)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
*IT 서비스의 경우 ‘서버 소재지’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국제적 합의(OECD모델 조세조약 개정,’03년)
○ 현재 OECD·EU에서 디지털경제 장단기 과세방안을 담은 잠정 보고서 발표(도입 합의사안 아님)
<oecd·EU 과세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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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Interim Report (3.16) |
EU 집행위 과세안 (3.21) |
단기 대책 |
디지털 서비스 매출액에 일정세율 (EU안 : 3%)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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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여부 |
미합의사항→도입 미권고 |
회원국 전원합의시 도입의무 발생 |
장기 대책 |
‘중요한 디지털 실재’등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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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20년까지 최종보고서 완성 |
지속 논의 |
3.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①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과세현황
n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의 앱 마켓 수익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서버가 국외에 위치)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상황
*앱 마켓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현재도 과세중(‘14년 세법개정)
- 구글코리아의 광고서비스 및 애플코리아의 상품 판매 등은 국내자회사가 직접 계약체결·영업하므로 법인세 과세·납부 중
n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세금 추징실적은 일종의 협의 과세로 추정되며 명확한 과세근거는 공개되지 않음
*영국 과세관청(HMRC)은 구글영국으로부터 세금 2,200억원을 납부
받기로 합의(‘16년2월 BBC News)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영국내 온라인 광고 매출
및 판매지원 서비스 수수료 관련 납세로 추정됨
- 프랑스의 경우 구글에 대한 고정사업장 과세(13억불)가 법원에서 취소됨(‘17년7월)
② EU의 단기대책 도입 필요성 관련
n 단기대책의 국내 도입여부는 다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
- WTO 비차별원칙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공급에 대한 과세는 내·외국법인에 모두 적용 → 내국법인은 법인세와 중복과세
- 간접세적 성격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에도 세부담 발생, 소비자전가 및 부가세와 중복과세 우려
- 우리나라의 매출세 도입에 따라 타국가에서도 매출세 도입으로 대응하는 경우 외국진출 우리기업 및 관련 산업에 부정적 효과 우려
⇒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OECD, EU 내에서도 이견 상존
③ 영국 등의 우회수익세* 도입 필요성 관련
*다국적기업의 부당한 조세회피이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
n 영국 등에서 다국적 기업의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디지털거래에 대한 과세조치와는 구별됨
※ 영국도 우회수익세와 별도로 디지털 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추진 중
n 과세요건이 불명확하여 조세법률주의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조세조약과도 상충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영국 등과 달리 대륙법계* 국가로 조세법 체계·개념 및 환경에 차이가 있음
*프랑스(대륙법계)의 경우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위헌 판결(’16.12월)
3. 향후 계획
○ 디지털경제의 다국적 IT기업 법인세 과세문제를 포함한 OECD/G20 BEPS* 이행체 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 피에 대응하여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
*세원잠식 및 이전소득(Base Erosion & Profit Shif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