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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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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018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개정세법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가 확대되고 서비스가 개선되었습니다.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제공하여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학자금대출상환액체험학습비와 중고자동차구입금액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기존의 세무서 방문신용카드휴대전화공인인증서팩스온라인 신청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청’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자료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앱(App)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다음자료조회자(근로자)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됨다만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르면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 등으로 인증을 해도 자료제공동의의 신청이 안될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함).

모바일 홈택스 앱의 절세주머니’ 메뉴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항목에 대한 공제요건과 방법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문답형식인 대화형 자기검증을 통하여 개인의 소득공제 항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등 기능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20181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할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근로자는 공제요건을 직접 판단하여 필요한 각종 영수증 자료를 홈택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