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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2017 연차개선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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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2017 연차개선은 기준 내에서의 문단 간 상충 해소규정의 미비점과 불명확한 규정의 명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효율적으로 고려한 회계기준의 개정’이라는 원칙에 따라 연차개선과 정규개정으로 구분됩니다연차개선은 기준서 문단 간 상충 내용 및 기준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고정규개정은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인 제〮개정을 의미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2017 연차개선은 2017년 하반기 기준위 의결 및 금융위 보고 후 발표예정(시행일: 2018 1 1)이며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정 내용은 회계기준위원회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제6장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1)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변경 시 회계처리 명확화

 

1) 개정 사유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이 변경되는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실무적으로는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이 변경된다면유효이자율법의 정의상각후원가 측정문단 실6.19를 유추 적용하여변경된 추정 현금흐름에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장부금액을 조정하고조정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거나 재협상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변경된 현금흐름을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금융자산의 순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 후 원가를 재계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이러한 조정금액은 수익이나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제10장 유형자산』

 

(1) 유형자산 제거 시점 규정을 K-IFRS와 일관되게 수정

 

1) 개정 사유

현행 유형자산의 제거 시점 규정에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문단을 K-IFRS와 일관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또한유형자산을 폐기하지 않았더라도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자산의 정의를 더는 충족하지 않는 시점)에 제거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2) 개정 내용

K-IFRS 1016 문단 67과 일관되게 유형자산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자산을 제거하도록 문단 10.44를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유형자산 제거 손익 규정을 K-IFRS와 일관되게 수정

 

1) 개정 사유

현행 유형자산의 제거 시점 규정에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문단을 K-IFRS와 일관되게 개정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또한제거손익을 산정할 때 처분가액이 순 매각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2) 개정 내용

K-IFRS 1016 문단 71과 같이 (순 매각금액-장부금액)으로 제거 손익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문단10.45를 수정하였습니다.

 

 

3. 『제11장 무형자산』

 

(1) 무형자산 제거 시점 규정을 K-IFRS와 일관되게 수정

1) 개정 사유

현행 무형자산의 제거 시점 규정에 적용할 구체적 지침이 없으므로 관련 지침을 K-IFRS와 일관되게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K-IFRS 1038 문단 114와 일관되게 무형자산 제거 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수익기준서를 적용하도록 문단 11.38을 수정하였습니다.

(2) 무형자산 제거 손익 규정을 K-IFRS와 일관되게 수정

 

1) 개정 사유

무형자산 제거 손익을 산정하는 데 적용할 지침이 없으므로 K-IFRS와 일관되게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K-IFRS 1038 문단 113과 같이 제거 손익은 (순 매각금액-장부금액)으로 산정하며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문단 11.382를 추가하였습니다.

 

 

4. 『제12장 사업결합32장 동일지배거래』

 

(1) 실질적 동일지배거래 범위 명확화

 

1) 개정 사유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있음에도 외감법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었던 경우후속적으로 실질적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이 발생할 때 취득법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 종속기업에 대해 공정가치로 재측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실질에 위배됩니다.

 

2) 개정 내용

경제적 실질상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2장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32장 동일지배의 범위를 수정하고일부 중복되는 사항을 다루고 있는 제12장의 관련 문장을 삭제하였습니다.

 

 

5. 『제16장 수익』

 

(1) 반품으로 보지 않는 교환 관련 규정 추가

 

1) 개정 사유

K-IFRS 1115호와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실무에서 일관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 수익 규정에도 반품으로 보지 않는 교환을 설명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K-IFRS 1115 B26에서는 고객이 한 제품을 유형품질조건가격이 같은 다른 제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반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K-IFRS 1115 B26을 일부 수정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실16.3에 추가하였습니다.

 

(2) 반품가능판매 회계처리를 순액에서 총액으로 변경

 

1) 개정 사유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총액으로 보여주는 정보가 더 목적 적합하고 총액 회계처리가 어렵지도 않다는 점순액 회계처리는 다른 기준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 K-IFRS 1115호와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반품가능판매의 부채의 총액으로 인식하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16장 실16.18에서는 반품가능판매인 경우판매시점에 반품이 예상되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차감하고 매출총이익이 해당하는 금액을 충당부채로 설정하도록 하나, K-IFRS 1115B21, B24, B25에서는 총액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K-IFRS 1115 21, B24, B25와 같이 반품 관련 충당부채를 총액으로 인식하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 실16.18을 수정하였습니다.

 

 

6. 『제23장 환율변동효과』

 

(1) 간주가능통화에서 실제기능통화로의 변경

 

1) 개정 사유

간주기능통화를 적용하던 기업이 실제의 기능통화로 변경이 가능한지이 경우 새로운 기능통화에 적용되는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23.2에 따르면 기능통화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말하며 다만해당 국가의 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일반기업회계기준 23.13에 따르면 실제거래사건 및 상황에 변화가 있어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적용되는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 적용합니다.

 

2) 개정 내용

간주기능통화를 적용하였다가 진정한 의미의 기능통화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이 때에는 제5장의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소급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1) 개정 사유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인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비용수익을 인식할 때그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아니면 관련 자산비용수익을 인식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개정 내용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인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가 있고 이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비용수익을 인식할 때그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7.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

 

(1) (감가)상각 특례대상 법령의 범위를 확대

 

1) 개정 사유

법인세법 외의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감가)상각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으나특례에서는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산정할 때 법인세법에 따르는 것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법인세법 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도 (감가)상각 특례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8.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1)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일부 용어 및 지분증권 명세서 양식 변경

 

1) 개정 사유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중 기준서 미 반영 부분 존재관련 법률 및 실무와 기준서 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실무상 혼란 존재합니다.

 

2) 개정 내용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변경 등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을 기준서에 반영하고다음과 같이 용어와 지분증권 명세서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수료(비용)’ 및 ‘중도해지수수료’ => ‘보수’ 및 ‘환매수수료’

 

지분증권 명세서에 ‘코넥스 시장 상장’분류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