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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주요 내용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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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외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재석 220, 찬성 210, 반대 3, 기권 7)되었습니다동 개정은 기존의 감사인 자유선임제에서 부분적인 감사인 지정제도로 변환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이 외에도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기존 제도를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에 확대 시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1)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지정제(6+3) 도입

① 대상상장법인 및 소유경영미분리(*)된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② 내용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③ 예외최근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는 지정대상 제외

④ 시행일: 2020년 사업연도부터(자유선임기간 산정은 2020년 사업연도 기준 소급계산)

⑤ 관련조항 11조 제 2항 및 제 3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대표이사인 회사

 

 (2) 감사인 지정사유(5개 항목추가

① 내용기존의 감사인 지정사유인 상장법인 재무기준 요건을 일부 강화하여 하기 5개 항목을 추가함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자문 요구 회사

주채권은행 또는 소액주주의 요청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감사투입시간

상장법인 중 연속적자 등(영업손실(-)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비율 1미만)

상장법인 중 최근 3년간 최대주주(2), 대표이사(3)의 빈번한 교체

②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11조 제 1

 

(3)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① 내용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필요)로 이전

②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감사인부터 적용

③ 관련조항제 10조 제 4항부터 제 6항 까지

 

(4) 독립적인 감사의견 제시를 위한 감사환경 개선

□ 감사계약 체결시기 개선

① 현행모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 체결

② 개정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여부에 따라 구분 적용

상장법인(자산 2조원 이상및 금융회사사업연도개시일 전

그 외 회사사업연도개시 이후 45일 이내

③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감사인부터 적용

④ 관련조항 10 1

 

□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허용

① 내용사유(감사증거 불충분에 따른등을 사전공시 하는 경우 5영업일 이내 제출기한 연장 허용

②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

③ 관련조항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제한 범위ㆍ대상 확대

① 대상감사대상회사(현행및 그 종속회사(개정)

② 내용매수목적 자산 등 실사ㆍ가치평가자금조달ㆍ투자 관련 알선ㆍ중개경영자 역할ㆍ의사결정 수반업무 수행 제한

③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④ 관련조항공인회계사법 개정

 

 3개 사업연도 의무계약 대상 법인 확대

① 대상상장법인(현행및 대형비상장주식회사ㆍ금융회사(개정)

② 내용감사인은 회계법인 한정담당이사 3개 사업연도 연속감사 초과 금지

③ 시행일: 2019 사업연도부터 적용

④ 관련조항 10 3항 및 제 9

 

□ 감사인의 자료제출요구권 강화 등

① 내용감사인의 자료제출요구권 강화이사의 부정행위 발견 시 감사인의 증선위 보고 의무 신설 등

②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21 22조 제 7

 

(1) 표준 감사시간 도입

① 내용표준 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 시 제재조항 신설

회사감사인 지정대상 해당

감사인지정점수 차감

②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16조의 2

 

(2)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① 내용일정 품질관리제도를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법인 감사 가능

요건감사품질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다수의 요건(인력예산심리체계 등충족

제재등록요건 미달업무정지 이상 조치의 경우 감사인 등록 취소

② 시행일: 2020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등록신청은 적용 6개월 전부터)

③ 관련조항 9조의 2,  25조 제 5

 

(3)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회계법인의 의무 신설

□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평가 및 개선권고 실시

① 내용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감사인 대표자의 책임을 명시하며증권선물위원회가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그 이행여부 점검 및 미이행사실의 외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주체품질관리기준 한공회 제정(금융위 사전 승인)

제재품질관리기준 감리결과 개선권고이행여부 점검외부공개(중요사항 및 미이행사항)

②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17 29조 제 5항부터 제 7항까지

 

□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 근거 신설

① 내용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한 대표이사(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②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17조 제 3 29조 제 4별표 2  5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재항목 추가 등 보고 의무 강화

① 내용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회계법인의 의무 강화

사업보고서 제출 시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이사 보수이사의 징계내역 등을 추가 기재함

상장법인 감사 시그 법인의 경영재산감사업무의 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수시 보고하도록 함.

② 시행일: 2019년 사업연도부터 적용(시행 이후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③ 관련조항 25조 제 2항 및 제 5

 

(1) 상장법인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① 내용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대표자가 직접 주총 보고

회계처리위반에 대한 감사위원회(감사)의 조치ㆍ시정의무 부과

② 시행일해당연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자산규모시행연도
2조 이상2019년
5천억 이상2020년
1천억 이상2022년
상장법인 전체2023년

③ 관련조항 8조 제 4항 및 제 6 22조 제 3항부터 제 5항까지

 

(2)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 요구 금지

① 내용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감사인에게만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회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감사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②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6조 제 6 11조 제 1항 제 5

 

(3) 회사의 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 강화

① 내용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사인 및 증선위에 기한 내 미제출시 사유 등 공시의무 부과함

②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6조 제 3항 및 제 5 30조 제 1

 

(4) 부정행위 내부신고자 권익 보호

① 내용분식회계 신고포상금 대상을 외부감사대상 전체로 확대하며내부신고자에게 인적사항 공개 및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

②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28조 제 1 41조 제 5호 및 제 43 47조 제 1

 

(1) 회사(임원ㆍ담당자및 감사인 과징금 신설

① 내용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제척기간 8과징금 부과

회사분식회계 금액의 20% 이내

회사임원ㆍ담당자회사과징금의 10% 이내

감사인감사보수의 5배 이내

②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35조 및 제 36

 

(2) 회사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및 감사인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신설

① 내용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

회사임원: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행정재제의 조치 대상을 퇴직임원까지 확대

감사인기존 업무의 전부정지에 부가하여 업무의 일부정지” 신설

②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29조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

 

(3) 고의 회계부정 관련 징역ㆍ벌금 상향

① 내용고의적 분식회계(회사이사및 부실감사(회계사형벌 상향

징역: 5/7년 이하 => 10년 이하

벌금: 5/7천만원 이하=> 회피손실액의 2~5

가중자산1조원 이상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고려 => 무기, 3/5년 이상의 징역

②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39조 및 제 40

 

(4)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① 내용감사인의 회사 및 제 3(감사보고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감사인이 입증책임 부담제척기간을 현행 3년에서 8년으로 상향함

②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31조 제 9

 

(1)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매출액 포함

① 내용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자산ㆍ부채ㆍ종업원 수 외에 회사의 규모이해관계자재무상황 등과 관련성이 높은 매출액을 선정기준에 추가.

②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4조 제 1항 제 3

 

(2)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 부과

① 내용유한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최초로 부과하되 이에 대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공시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대상주식회사 외감기준에 추가하여 사원수조직변경 후 기간 등 고려

공시유한회사의 폐쇄성에 따라 매출액이해관계인의 범위사원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외 규정

② 시행일: 2020년 사업연도부터 적용

③ 관련조항 2조 제 1호 및 제 4 23조 제 2

 

(3) 법률명 변경

유한회사로의 외부감사대상 확대로 법률명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

 

(4) 증선위의 감리업무 체계 개편

① 내용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체계를 세분화함

현행감사보고서의 감리(공정한 감사 수행 목적)

개정감리 체계의 3원화(재무제표감사보고서감사업무)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기준 준수여부 감리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준수여부 감리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감리품질관리수준 평가

② 관련조항 26

 

(5) 법률의 목적 변경

① 내용외감법 적용대상 확대 조항 등을 신설하면서 외감법의 목적 관련조항 일부수정

현행이 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관련조항: 제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