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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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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5일 법 개정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신설하였으며동 신설규정은 2016 1 1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추가로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규정을 신설하여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1. 법인세 과세특례

 

□ (외국법인다음의 공식기관과 외국법인이 평창올림픽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공식기관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

국제올림픽위원회·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각국 올림픽위원회·장애인올림픽위원회올림픽방송제작사 등

※ 시행령에 규정된 법인세 면제 외국법인

국제경기연맹,국제장애인경기연맹,세계반도핑기구,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설립한 송마케팅사·올림픽문화유산재단·올림픽채널서비스사,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장애인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아지토스(Agitos)재단,공식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경기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 민간법인 : 스폰서로 지정된 다음의 외국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경기측정기록 업체(TOP스폰서 중 아토스ㆍ오메가*에 한함)가 일시적으로 설치한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고정사업장 면세)

 공식경기시간·점수측정사(OMEGA), 경기결과시스템 운영사(ATOS)

 

□ 과세특례기한외국법인이 2018 12 31일까지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

 

2. 소득세 과세특례

 

□ (비거주자평창올림픽경기 참가·운영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대회참가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공식기관 및 TOP 스폰서(외국법인)의 임직원경기심판·운영요원감독코치선수행사공연자 등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 과세특례기한비거주자가 2018 12 31일까지 대회 참가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3. 부가세 과세특례 (신설)

 

□ 사업자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과세특례기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2018 12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