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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IFRS 주요 제정 및 개정 내용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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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K-IFRS제정 및 개정 일정

K-IFRS제개정 공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적용시기

‘17하반기 예정

제1116호

리스(공개초안)

2019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17하반기 예정

제1104호

보험계약(공개초안)

2018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17하반기 예정

제1040호

투자부동산(공개초안)

2018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17.4.19.공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2018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17.4.19.공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2014-2016연차개선
-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2017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17.4.19.공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2014-2016연차개선
-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2018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1) K-IFRS 제1116호 리스

 

□(주요 현황)2016. 12월 제1116호 제정 공개초안 발표되었으며, 2017. 5월 제정안이 의결되었음. 2017년4분기 중K-IFRS제1116호‘리스’공표 예정.

 

①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가 변경됨.

현행 기준서에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운용 리스의 리스료는 기간비용으로 인식.새로운 기준서에서는 모든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부채를 인식.

②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현행과 비슷.

③리스 회계기준의 변경 및 구체화–리스의 식별기준 구체화,리스 계약의 구성 요소 분리,리스기간의 명확화,리스료의 범위 변경,리스부채의 재측정 및 리스 변경 회계처리 방법 마련,판매후리스 기준 변경,관련 공시규정 강화 등.

④단기리스(리스기간12개월 이내)와 소액의 기초자산 리스–리스부채와 사용권 자산을 인식하지 않고,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 가능(선택사항).

⑤리스의 식별–리스는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는 계약(그 일부).

-(식별되는 자산)계약상으로나 암묵적으로 특정되고,그 자산을 공급자가 대체할 수 없거나 대체효익이 없음.

-(사용통제권)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가지고,사용지시권을 가짐.

⑥리스계약의 구성요소 분리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非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대가를 배분하여야 하나, (실무적 간편법)으로 非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리스요소와 함께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 가능.

⑦리스기간=해지불능기간+연장선택권 대상 기간(행사가 상당히 확실)+종료선택권 대상 기간(미행사가 상당히 확실)의 합으로 정의되며,유의적인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가 있을시에 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리스기간의 재평가가 이뤄짐.

⑧리스료=고정리스료+변동리스료(지수/요율 변동)+잔존가치 보증+(매수선택권 행사 가격+종료부담금)으로 구성되며,매수나 종료선택권의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이를 포함함.

⑨사용권자산=리스부채(리스료의 현재가치)+선급리스료-받은 리스인센티브+리스개 설 직접원가+기초자산 해체/제거/복구원가로 구성되며,리스조건에 따른 추정치임

⑩판매후리스

IFRS15수익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를 판단.

-자산이전이 판매인 경우

ⓐ 판매 후에도 보유하는 사용권(사용권자산)과 판매로 이전하는 권리(관련손익을 판매손익으로 인식)를 나누어 회계처리

ⓑ 자산의 공정가치와 받은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선급리스료나 금융으로 회계처리

-자산이전이 판매가 아닌 경우

ⓐ 받은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

 

□(시행일과 경과규정)201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 IFRS15적용기업은 조기 적용가능하며,리스이용자는 완전 소급법이나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하는 방법 중 선택가능

 

□(기준서의 영향 예상)리스이용자는 부채비율의 증가,도입 초기 재무제표 작성 부담 증가가 예상되며,정보이용자에게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2)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주요 현황)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9. 2021년1월1일 시행)적용 전 금융상품 기준(IFRS9. 2018년1월1일 시행)의 적용으로 인한 회계불일치와 손익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 개정됨. 2017년3분기 중 금융위원회 공표 예정

 

①당기손익 조정 접근법

     대상– IFRS4와IFRS9를 적용하는 기업

     방식–보험활동 관련 자산의 다음 둘의 차이를OCI로 인식

            (IFRS9에 따른 당기손익금액과IAS39에 따른 당기손익금액)

     기한–IFRS17의 시행일 전까지

② IFRS9의 적용연기

     대상–IFRS9를 적용한 적이 없고 보고실체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이 있는 경우(총 부채 중 보험부채가 최소80%초과)

     방식–해당 보고실체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IAS39를 적용

     기한-2020년 말까지

 

(3)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주요 현황)2017년2월 제1040호 개정 공개초안 발표되었으며, 2017년4월 제정안이 의결되었음. 2017년4분기 중K-IFRS제1040호‘투자부동산 계정대체’공표 예정.

 

①투자부동산 계정대체(문단57)개정

     -투자부동산의 정의에 대한 충족여부가 달라지고,용도변경의 증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에서 계정대체한다는 원칙을 명확화.

     -문단57의(1)~(4)의 상황이 용도변경의 예시임을 명시

『   (현행K-IFRS제1040호 문단57)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다음과 같은 사실 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한다.』

②문단57의 예시규정

     (1) 자가사용의개시.이경우투자부동산을자가사용부동산으로대체한다.

     (2) 통상적인영업과정에서판매하기위한개발의시작.이경우투자부동산을재고자산으로대체한다.

     (3) 자가사용의종료.이경우자가사용부동산을투자부동산으로대체한다.

     (4) 제3자에게운용리스제공.이경우재고자산을투자부동산으로대체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2018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

 

 

 

 

 

(4) K-IFRS 제2122호 외화거래와 선지급 선수취 대가

 

□(주요 현황)2017년4월KASB, K-IFRS제2122호‘외화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공표.

 

①회계논제

    외화대가를 선지급 또는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 자산,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비용,수익을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지가 논점(예-외화를 지급받은 대가로 제품을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선수금’을 받은 경우).

②결론

    외화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면서 비화폐성 자산(예-선급금)이나 비화폐성 부채(예-선수금)를 인식하는 날의 환율적용(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환율을 적용).

 

□(시행일과 경과규정)2018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조기적용,전진 적용 허용).

 

(5) K-IFRS 연차개선 2014-2016

 

□(주요 현황)2017년4월KASB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2014-2016연차개선’공표.

 

① K-IFRS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제1101호의 최초채택기업 단기 면제 규정에 대한 기한이 경과하였거나,사실상 소급적용부담에 대한 경감효과가 없는 규정을 삭제함.

② K-IFRS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K-IFRS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 또는 중단영업으로 분류되더라도, K-IFRS제1112호의 요약재무정보 공시를 제외한 다른 공시 규정은 적용 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③ K-IFRS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K-IFRS제1028호에 따라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등 이와 유사한 기업이 관계 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기업은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지분법’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시행일과 경과규정)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단,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는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