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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 제정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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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6 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과제(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인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지배기업 등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다국적기업 그룹 내 관계회사에 대한 국가별 수익내역세전이익 및 손실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및 작성 범위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담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여2017  3  21 일 고시함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12 월 결산법인인 경우 2016 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2017 년 6 월 30 일까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2018  1  2 일까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7-5 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

●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 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5 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로 ①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②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 국가별보고서 작성 범위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소속된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들에 대하여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