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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경‧시행된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안내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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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2월 결산 외부감사대상법인은‘174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감사계약 체결후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보고해야 함.다만,금번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는‘175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됨.

회사가 기한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는 외부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고 있으며,동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회사는 검찰에 고발함.

 

(2)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

가. 외부감사대상 및 면제기준

)외감대상: 2016년말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 총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2017년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① 자산총액이120억원 이상

② 자산총액70억원 이상&부채총액70억원 이상

③ 자산총액70억원 이상&종업원수300명 이상

④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사업연도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외감면제:외부감사 대상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좌거래정지 등의 사유(*1)가 발생한 회사는 외부감사의무가 면제됨.다만,외감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기존 외부감사 면제사유가 해소(*2)된 경우에는 외감대상이 되므로 매년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함.

(*1)당좌거래 정지처분,청산 중,합병으로 소멸될 회사,국세청에 휴•폐업 신고,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중인 회사 등

(*2)국세청 휴업신고로 외감제외 되었으나 휴업기간이 만료되어 영업을 재개한 경우,법원에 의한 주요자산 경매 조치가 해제된 경우 등

 

나.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감사인 선임 승인:사업연도 개시후4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 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 선임.다만,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는5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면 됨.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기업(*1)은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승인없이 감사인을 선임하면 감사인 지정 대상임

(*1)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대기업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자의 지분율이50%이상이고,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선임보고

① 주주에게 보고:감사인 선임사실을 아래의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알려야 함

  •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서 보고
  •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②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보고:회사는 초도감사[1]이거나 감사인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고하고,감사인은 계약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보고

)보고기한: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2주 이내 보고

)제출서류:회사는 감사인 선임보고 공문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① 감사계약서 사본

②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④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제출방법:전자보고시스템(filer.fss.or.kr로그인→외부감사보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반드시 전자로 접수하여야 함.


 


 

 

 

 

 

[1]올해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 되거나과거에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올해 외부감사대상으로 다시 편입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