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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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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등 지방세 관련 4법 제ㆍ개정안이 2016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제ㆍ개정된

지방세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관계법이 3법에서 4법 체계로 확대 개편

기존의 지방세기본법에는 다양한 분야가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의 접근과 이해가 어렵고가지 조문이

많아 비효율을 야기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ㆍ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으로써 독립 법제화하였습니다.

 

국민중심의 납세편의 시책을 반영

구 분

기 존

개 정

시행시기

신용카드 납부방법 확대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추가

2017.6.1.

(지방세징수법)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제도 연장

※동시신고 대상:

소득세(국세),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

~ 2016.12.31.

~ 2019.12.31

2017.1.1.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절차 간소화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별 처리

본점 소재 지자체

일괄처리

2017.1.1.

(지방세법)

상속인 국외 거주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한 요건 완화

상속인 모두 국외거주

상속인 일부 국외거주

2017.1.1.

(지방세법)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 연장

2개월

3개월

2017.3.1.

(지방세기본법)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확대

1개월 신고50%감면

2 ~ 6개월 신고시

20%감면 추가

2017.3.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특례제도의 합리적 정비  

 

구 분

주요내용

시행시기

연 장

-창업중소기업(취득세75%,재산세50%,등록면허세100%)

-농ㆍ어업법인(취득ㆍ재산세50%)

-LH임대용 공동ㆍ다가구주택

(취득ㆍ재산세50%)

-비영리단체(취득ㆍ재산세100%)

2017.1.1.

(지방세특례제한법)

신 설

-내진설계 건축물 감면(취득ㆍ재산세 신축:10→50%,대수선:50→100%)

-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ㆍ화물차 교체(취득세50%,최대100만원)

-전기차(취득세140→200만원 공제확대),수소차(취득세200만원 공제신설)

- LNG연료추진선박 취득세 감면(세율2%경감)신설

2017.1.1.

(지방세법)

 

 

 

 
 
 
 
 
 
 
 
 
 
 
 
 
 
 
 
 
 
 
 
 
 
납세자 세부담 완화 

구 분

기 존

개 정

시행시기

상속개시 당시 소멸ㆍ멸실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전환

차량등록원부가 있을

경우 과세

차량등록원부가 있더라도

소멸ㆍ멸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2017.1.1.

(지방세법)

주택 취득세율 적용대상 확대

건축물 대장상 주택

주택 사용승인 건물,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인

건물 추가

2017.1.1.

(지방세법)

외국인 주민세(개인균등분)과세요건 보완

과세기준일(8.1.)현재 외국인 등록

과세기준일(8.1.)현재

외국인 등록일로부터1

경과

2017.1.1.

(지방세법)

 

기타

구 분

기 존

개 정

시행시기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과세표준5억 초과)

3.8%

4%

2017.1.1.

(지방세법)

외국인 체납자료 법무부 정보제공

-

일정체납요건(*)

외국인자료 제공

2017.3.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

-

지방세 해석의

전문성제고 등을

위해 지방세

예규심사위원회 설치

2017.3.

(지방세징수법)

(*) ①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