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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경‧시행된 감리 및 외부감사 제도 유의사항 안내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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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6.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및 감사인 선임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최근 감리 및 외감제도 개정이 빈번하여 제도 변경 내용 및 시행시기 등과 관련하여 주의할 필요이에 따라 ’17년 적용되는 감리 및 외감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여 외감법규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감사인의 충실한 감사업무 수행을 독려하고자 함

 

(2) 최근 변경‧시행된 감리 및 외감제도 주요 사항

  • 감사업무 및 비감사업무 수행 관련] 
    • 비감사용역 금지범위 확대
    • 감사보고서 상 감사시간 및 외부전문가 활용실적 기재
    •  핵심감사제(KAM) 적용

 

  • 감사인 지정 관련
    •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3월말까지)
    • 상장예정법인 등에 대한 복수감사인 지정 및 지정시기 단축 등

 

  • 감리 및 제재 강화
    • 회사에 대한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을 공시건별 합산 적용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하여 금감원이 직접감리
    • 감리결과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조치기준 및 감사위원회 모범사례 적용
    • 수주산업 공시강화 관련 감리 확대

참고자료최근 변경시행된 감리 및 외감제도별 관련 법규 및 시행일

구분

관련 법령규정

개정시행

[감사업무 및 비감사업무 수행 관련]

 

비감사용역 금지범위 확대

공인회계사법(§21)

’16.3.29.개정

’16.9.30.시행

감사보고서감사시간외부전문가 활용실적 기재

외감규정시행세칙

(외부감사실시내용)

’16.7.18.주1)

핵심감사제(KAM)적용

회계감사실무지침

’16.1.1.이후 시작 회계연도주2)

[감사인 지정 관련]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

외감규정(§10, 13)

기시행제도

상장예정법인등에 대한복수감사인 지정지정시기 단축

외감규정(§10⑦⑧, 13)

’16.10.11.

[감리 및 제재 강화]

 

회사에 대한 분식회계 관련과징금을 공시건별 합산 적용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과징금 부과기준)

’16.7.13.

감사전 재무제표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외감법(§7)시행령(§6)

’14.7.1.시행주3)

사업보고서제출대상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하여금감원이 직접감리

외감규정

(§292, 67, 75, 77)

’16.5.16.개정

’16.11.17.시행

감리결과감사(감사위원)에 대한조치기준감사위원회 모범사례 적용

외감규정시행세칙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16.7.18.

수주산업 공시강화관련감리 확대

K-IFRS 1011(건설계약)

회계기준적용의견서15-1

’16.1.1.이후 시작 회계연도

 

 

 

 

 

 

 

 

 

 

 

 

 

 

 

 

 

 

 

 

 

 

 

 

 

 

 

 

 

 

1) 감사시간 등의 경우는 ’14.5.28. 개정14.11.28. 시행됨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4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2) 16.1.1.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하고검토보고서는 ’16.7.1.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검토보고서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

3) 상장회사는 ’14.7.1.부터 시행하고비상장회사는 ’14.7.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상장회사는 ’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비상장회사는 ’16 회계연도부터 시행).조치의 경우 시행 첫해는 계도 위주로 운영하되그 다음해부터 실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