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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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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홍콩은 2017.1.23일 홍콩 국세청에서 「한-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동 협정에 따라 양국의 과세당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주요 금융정보(이름주소납세자번호 등 식별정보계좌정보 및 금융정보 등)를 ’19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됩니다.

 

양국은 ’16년 발효한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 과세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으나금번 협정 체결을 통해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채널이 확보됨으로써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우리 정부는 이러한 양자간 협정*을 통해 역외금융정보를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14.10월 서명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서도 다른 나라와의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특히올해에는 네덜란드벨기에아일랜드 등 45개국과 정보교환을을 할 예정이며2018년에는 스위스일본캐나다 등 31개국을 추가해 금융정보를 교환할 예정입니다이를 통해 주요 역외 금융센터로부터의 과세정보 수집 기반 확대하여 역외탈세 방지를 강화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