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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양도소득세 개정사항

20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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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에 공포된 세법 개정안 및 관련 수정안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비교과세 도입(소법 §972)

<개정이유제도 합리화

 

현 행

개정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ㅇ 적용요건: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 등을5년 이내 양도시

ㅇ 적용방법: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양도세 과세하고,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ㅇ 적용배제 사유:수용 등으로 양도,이월과세 적용으로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시,증여한 배우자의 사망

 

 

 

 

 

 

적용배제 사유 추가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양도세액 보다 적은 경우

<적용시기17.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법 시행령 §157)

<개정이유과세대상자 범위의 단계적 확대

 

구 분

현 행

개정

2018. 4. 1이후

2020. 4. 1이후

유가증권시장

지분율1%또는
시가총액25억원 이상

1%또는15억원이상

1%또는10억원이상

코스닥시장

지분율2%또는
시가총액20억원 이상

2%또는15억원이상

2%또는10억원이상

 

<적용시기18.1.1.(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소법 §94소득령신설)

<개정이유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를 감안하여 비상장주식 대주주범위 합리적 조정

 

현 행

개정

비상장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소액주주 우대세율(10%)이 적용되지 않는 대주주(세율20%)의 범위

-지분율: 2%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지분율: 4%이상

-시가총액: (’18.4) 15억원 이상

 
<적용시기> - (지분율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시가총액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소법 시행령 §1592)

<개정이유코스피200 옵션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감안

 

현 행

개정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코스피200선물․옵션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추가

 

-코스피200 ELW

 
<적용시기17.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 적용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소득령 §155)

<개정이유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잔존주택 처분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현 행

개정

다음의 일시적2주택의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3년 이내 양도

--수용 등으로 종전주택의 일부가 양도된 후3년 이내 잔존주택을 양도

 

 

 

 

잔존주택 양도기간연장: 3-> 5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잔존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소득법 §1189, 소득령 §1787~11)

<개정이유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

 

현 행

개정

<신 설>

국외전출세 납세의무자

-상장주식: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 대주주

-비상장주식: 2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대주주

② 간주 양도가액 산정방법

-상장주식:기준시가(국외전출일 이전1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비상장주식))매매사례가액(국외전출일 전후 각3개월),)기준시가(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3:2로 가중평균한 가액)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

 

③ 납부유예 관련 세부사항

-요건:「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담보(§29)제공 및 납세관리인(§82)지정ㆍ신고

-기간:최대5년으로 하되,「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10

-납부유예 관련 이자상당 가산액:1.8%

 
<적용시기18.1.1. 이후 국외전출하는 분부터 적용
 

박물관미술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83, 부칙§1)

<개정이유문화시설 이전 지원

 

현 행

개정

<신 설>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이전시 양도소득세3년 거치3년 분할납부

적용대상:등록 후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② 적용요건:이전 목적으로 건물 및 토지를‘19.12.31까지 양도

③ 사후관리:이전하지 않거나 이전ㆍ개관 후3년 내 폐관ㆍ처분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적용시기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