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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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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1 일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한-싱가포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동 협정에 따라 양국의 과세당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이름주소계좌정보,잔액소득 유형 등 주요 금융정보를 2017 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후 2018 년부터 매년 교환하며금융자산 거래내역(gross proceeds) 2019 년부터 교환할 예정입니다그 동안 양국은1981 년 발효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요청 시 과세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으나금번 협정 체결을 통해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채널이 확보됨으로써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2014  10 월 서명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서도 다른 나라와의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2017 년에는 네덜란드벨기에아일랜드 등 38 개국과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진행할 예정이며, 2018 년부터는 스위스일본캐나다 등 31 개국을 추가하여 금융정보를 교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