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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사업보고서, ’16.7.1부터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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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공시위치가 일반회사 사업보고서와 달라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

회계법인사업보고서란?

회계법인 개황,주요사업내용,인원 현황,재무에 관한 사항,손해배상공동기금 현황,소송현황 등 회계법인의 전체 현황을 기재한 보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3개월 이내(매년6월말까지)에 증선위(금감원)와 한공회에 제출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정보이용자의 요구(needs)에 부합하도록 내용 및 서식을 개선

 

  • 상장기업 감사보고서에 대한 부실감사 등으로 인해 관심이 증가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소송진행 현황 등을 반영

 

■ 공시방법 개선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접속

  → 검색하고자 하는 회계법인명을 입력하여 사업보고서 확인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서식 주요 개정내용

 

□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 등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수요(needs) 충족

  • 회계법인의 소송진행 사건 등에 대한 주석 공시 강화 (사업보고서 작성방법 교육 시 주석작성 모범사례 제시)
  • 재무에 관한 사항의 공시범위 확대(수입내역 및 감사실적 등 세분화)

□ 사업보고서의 신뢰성(책임자 확인․서명및 회계법인간 비교가능성(표준재무제표 도입제고

 

□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등 기재 의무화

  • 회계법인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 향상과 소속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 감소를 위해 새롭게 정비토록 의무화한 주식거래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기재

□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