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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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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3년 한시법) (“원샷법”)  2016 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원샷법은 기업들의 신속ㆍ간편한 자발적 사업재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동법은 ① 과잉공급 분야 기업이 ② 생산성 향상과 ③ 재무구조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를 부여합니다.특정 업종이 과잉공급인지 여부사업재편계획으로 생산성 및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 등은 동법 시행령 및 지침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주요 지원 특례 >

 

□ (상법 특례승인기업이 보다 신속․간편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병ㆍ분할 등 조직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요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둠.

 

 (소규모분할 제도 도입승인기업은 사업재편기간 중 1회에 한해 총자산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부문을 분할시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기업이 비핵심 사업부문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할하여 핵심부문으로 전문화하는 것이 가능해짐.

 

 (소규모합병 요건 완화피합병기업의 시총이 합병기업 시총의 20% 이하인 경우합병기업의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함.  현행 「상법」은 시총의10% 이하인 경우에만 위와 같은 소규모합병을 허용하고 있어 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합병 대상 선정에 제약받는 애로가 있었음다만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소규모합병 반대요건을 20%에서10%로 완화하여 현행 「상법」보다 견제장치를 강화하였음.

 

 (간이합병 요건 완화현재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90% 이상 보유시 피합병회사의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가능하나이를 80%로 완화함.

 

 (관련 절차기간 단축승인기업에 대해 ①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였고② 주총 소집통지 기간을 2주에서 7일로 단축하였으며③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기간을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였음추가로승인기업의 반대주주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1개월(비상장 2개월)에서 3개월(비상장 6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시 승인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압박을 해소하였음.

 

□ (「공정거래법」 특례)승인기업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은 경우 관련 규제의 유예기간이 연장됨.

 

 (지주회사 규제특례①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40%이하로 보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재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② 자회사 간 공동출자로 하나의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③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주회사 내 계열사의 지분 보유 부담을 경감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특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집단”) 소속 기업이 사업재편 추진시 관련 규제의 유예기간을 연장함또한상출제집단 소속 승인기업의 상호ㆍ순환출자가 가능한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승인기업 간 채무보증이 가능한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 부담을 경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