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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등 개정 예고(금융위, 2015.10.28)

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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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 2015 10 28일자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위원회 역할 및 책임강화와 회계부정 제재실효성 확보를 위한 외감법 등 개정 계획을 발표함.

 

■ 감사위원회 역할 및 책임강화

  1.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 (외감법 개정, 4분기 추진)

감사인의 선임 및 보수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직접 결정(종래 회사)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개정 추진 중인 외감법 전부개정안에 포함)

 

  1. 회계부정 발생시감사위원회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과 (감사위원회에 대한 양정기준 마련, 4분기)

(*) 특히외부감사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자체감사(review)를 소홀히 하여 회계의혹이 커진 경우 감사위원회 중징계

 

■ 회계부정 제재실효성 확보(외감법 및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1. 회계분식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종래 유사원인 행위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전제재 수준 강화또한비상장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외감법상 법적 근거 마련

 

   2. 회계분식을 방치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중징계 등 실질적 조치 및 감사보수의 3배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