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15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2015. 8.) -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 추가

2015-08-30
news

■ 개정내용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거래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에 해당하는 내ㆍ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제거래명세서 외에 경영 정보 및 국제 거래 전반에 대한 자료인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를 추가 신설함

 

■ -구 비교

 

 

<현행>

 

<개정 안>

<신 설>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ㆍ적용대상: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ㆍ제출서류:국제거래명세서

 

 

 

 

ㆍ제출시한:소득세 신고기한 및 법인세 신고기한

ㆍ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다국적 기업에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 추가

 

ㆍ적용대상:일정 거래 및 자산규모 이상*의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함

ㆍ제출서류: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다국적 기업의 경영정보 및 이전가격 관련 거래 현황

 

ㆍ제출시한:법인세 신고기한

 

ㆍ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그밖에 제출방법,작성언어 등은 국제거래명세서 규정 준용

 

 

■ 적용시기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