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원천징수 세액 비율 조정

2015-07-29
news

근로자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시간이세액표 상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3가지 방법 중 선택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매월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으로, 2016 2월에 연말정산하여 과소납부한 경우는 추가 납부해야 하고 (80% 선택한 경우), 과다납부한 경우는 환급받게 되는 (120% 선택한 경우것으로서, 1년동안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액의 크기에는 동일하다.

 

2015 7월분 원천세부터 적용 가능하며변경시부터 과세기간종료일 즉, 12/31/2015까지는 변경할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2015. 6. 30. 제목개정)

① 제134제1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다만근로자가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 (2015. 6. 30. 개정)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변경하려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 6. 30. 신설)

1. 1항 단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 (2015. 6. 30. 신설)

2. 1호에 따라 변경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다른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 (2015. 6. 30. 신설)

 

④ 근로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한 경우에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그 변경한 비율을 적용한다. (2015. 6.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