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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 안내문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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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발송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아래 전문 상담 직원 또는 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 직원
 
김일중 차장 : 02-316-6661, 김은정 과장 : 02-316-6653, 서지원 대리 : 02-316-6664

이근녕 대리 : 02-316-6673, 이동용 대리 : 02-3166-604
 
충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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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귀속)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1.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 배우자가 있는 여성 or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 공제금액 : 연 50만원       
         
2. 자녀세액공제로 통합(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 자녀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 자녀 3명 이상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 6세 이하, 출생, 입양, 다자녀추가공제 폐지      
         
3.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 공제대상자 : 총급여액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자    
    - 세액공제 한도 : 75만원       
         
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조정       
    - 교육비 공제 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재료비 제외      
    - (학교외 구입) 초, 중,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5.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로 전환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25%) 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 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100%      
         
6. 일부 세액공제로 변경       
    - 특별공제항목(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또는 표준공제)에 대하여 소득공제 한도계산한후
      일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차감     
    - 보장성보험료(12%), 의료비(15%), 교육비(15%),      
    - 기부금(10만원이하-100/110, 10만원초과-15%),월세액(10%)    
         
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 공제율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 30%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1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중 적은금액,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는 각각 100만원 한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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